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동, 외1필지 ○○ ○○○호)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7. 11. 1. 20:20경 청구인이 영업정지 명령(2017. 9. 29. ~ 2017. 11. 7.)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2017. 11. 2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일 : 2017. 12. 12.)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생활고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집안형편은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올해 초 청구인의 아내가 암 수술을 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를 청구인 혼자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고 고3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보험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 사건 업소운영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업소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잘못은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시민 자영업자이며 가장으로써 영업정지 40일 처분도 청구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동안 성실히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자신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하늘이 원망스러울 수가 없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법규를 지키도록 하겠으니 청구인의 사정을 살피시어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으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2017. 9. 29.~2017. 11. 7.)인 2017. 11. 1. 20:20경 이 사건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맥주 등을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간을 거쳐 적법한 처분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피청구인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가 너무나 객관적인 것에 반하여 청구인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실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3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신고 관리대장,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번길 ○○(○○동, 외1필지 ○○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7. 11. 1. 20:20경 청구인이 영업정지 명령(2017. 9. 29. ~ 2017. 11. 7.)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2017. 11. 2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일 : 2017. 12. 12.)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116.2㎡이고, 청구인은 2015. 6. 22.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이후 2017. 9. 28.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영업정지 40일, 2017. 9. 29.~2017. 11. 7.)의 전력이 있다. 2)「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Ⅱ. 3. 11호라목, 13호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을 명할 수 있고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별표 Ⅰ. 15.에 의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업소 운영을 하지 않고서는 청구인 배우자의 병원비 및 자녀 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점, 앞으로 더욱 철저히 법규를 지키도록 하겠으니 청구인의 사정을 살피시어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배우자의 암수술로 인한 병원비 마련 등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점,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심히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영업소폐쇄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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