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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길 ○○-○○에서 ‘○○○○ 가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5.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할 당시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6. 9.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에 의하여 영업소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영업소폐쇄 건은 1차 수질검사 부적합판정 후 2차 검사를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물을 계속 사용하는 등 적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여 일어났으며, 이를 알았다면 즉시 물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것이나, 2017. 5. 2. 내방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 의해서 같은 해 1월부터 법이 강화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사건이다. 그에 따라 내방한 날로 영업장의 지하수사용을 금하여 맑은 물 사업소의 물을 구매하였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기까지 상점에서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해 왔다. 2017. 6. 5.로 주식회사○○건설과 계약하여 상수도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수년간 일반음식점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려 노력해 왔으며 2016년에 실시한 수질검사까지도 적합판정을 받은 물을 사용해 왔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1월부터 강화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방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전달받아 알게 된 청구인의 무지의 소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당일 즉시 물 사용을 중단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물을 구입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며 차후로는 청구인이 계약을 맺은 상수도설치공사를 통하여 적합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2017. 6. 27. 통수예정)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나 청구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행정처분 취소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으로 선처를 바라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약처에서는 2017. 1. 4. 부적합 물 사용하면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소를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시행’ 하였으며,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행정처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를 하고, 처분 명령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영업 신고를 한 이상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둥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이와 같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5.5.18., 2016.2.3.>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19"></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17"></img>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2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길 ○○-○○에서 ‘○○○○ 가든’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4. 20 및 2017. 5. 1.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각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나) 식품위생감시원이 2017. 5. 2.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할 당시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6. 9.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에 의하여 영업소폐쇄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는 2016. 5. 2. ○○수질연구원으로부터 수질 적합판정을 받은 적이 있 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은 1월부터 강화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방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전달받아 알게 된 청구인의 무지의 소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차에 걸친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7. 6. 9.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이 사건 업소가 2016. 5. 2. ○○수질연구원으로부터 수질 적합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상수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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