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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요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로 폐쇄처분을 할 경우 , 처분의 대상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 된 자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에게 한 것은 처분의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로○○길 ○○ 소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영업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3. 4. 11.자로 청구 외 류○○에게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위탁한 바 있고,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9. 9. 23: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기간 2014. 7. 3. ~ 2014. 8. 1.)을 받은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20.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4. 7. 23. 23:30경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주류와 안주를 조리·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5. 2. 17. 이 사건 업소 실 영업주인 청구 외 류○○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처분(2015. 2. 27.부터 폐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외 류○○은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청구 외 류○○의 친구들이 놀러 오겠다고 하여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친구들에게 접대하는 것은 영업목적이 아니어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건당일 영업정지 된 장소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접대하였고, 청구 외 류○○은 친구들 접대를 끝내고 주방을 정리하느라 주방에 있었고 마무리 청소를 도와주던 동생이 식당에 들어오는 취중손님을 어쩔수 없이 받게 되어 주문한 주류와 남은 안주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업소는 전전세로 본 영업장이 폐쇄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원전세자와의 변상문제)이 발생하게 되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소 폐쇄처분만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관리대장상 영업주이며, 행정처분 대상자 청구 외 류○○은 2013. 4. 11.부터 전전세로 이 사건 업소를 위탁받아 영업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개월(2014. 7. 3. ~ 같은 해 8. 1.)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7. 23. 23:30경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제75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59.83㎡,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3. 4. 11.자로 청구 외 류○○에게 이 사건 업소를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1차)를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기간 : 2014. 4.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본위원회는 2014. 5. 12. 기각재결 한 바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1. 당초 영업 정지 처분 이행기간(2014. 7. 3.부터 같은 해 8. 1.까지)을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서울○○○경찰서장은 청구 외 류○○이 2014. 7. 23. 23: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4. 8.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8. 25. 청구 외 류○○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14. 9. 11. 청구외 ○○○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5. 2. 17. 청구 외 류○○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 외 류○○은 2015.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대상자를 청구인(지○○)으로 변경 처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식품위생법」제2조 제10항에서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 외 류○○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 외 류○○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식품위생법」제2조 제10항 및 제75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 등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란 위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 영업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신고된 영업자가 영업허가자이고, 실제 운영자는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실상 청구 외 류○○이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참조)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 된 자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당사자를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 외 류○○에게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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