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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장폐쇄처분취소

요지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인정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Ⅰ일반기준 제11호 바목 규정에 의거 영업장폐쇄처분을 영업정지 3월로 변경 처분함.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호 소재 일반음식점 “○○○○○○○”에서 2008. 3. 10. 18:15경 손님 ○○○ 외 3명에게 화투와 모포 등을 제공하여 도박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3차 위반)이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8. 4. 23. 청구인에게 영업장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 ○○동 ○○-○호 소재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급한 용무가 있어 식당내에 없었기에 도박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7. 7. 11. 2차 적발시에도 청구인이 낮잠을 자는 동안 택시기사들이 뒷문으로 들어와 화투를 하였고 택시회사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발되었던 상황이었던바, 사건 당일 확인된 판돈은 고작 14,000원으로 3-4명의 인원에 비해 도박이라고 정의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며, 기사들이 심신의 무례함을 풀기 위하여 오락을 한 상황인데도 업소내 도박 행위 방조 3차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3. 19. 및 같은 해 7. 11. 2차례에 걸쳐 적발되어 금번에 3차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31조 규정에 의거 업소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한 점을 감안할 때,「식품위생법」제31조 및 같은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39.6㎡,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 업소에서 2008. 3. 10. 18:15경 손님 ○○○ 외 3명이 도박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위 경찰서는 2008. 3. 17. 위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3. 24.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위반(3차)을 이유로 영업장폐쇄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08. 4.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2008. 4. 27.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및 제53조【별표15】에 의하면,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8. 3. 10. 18:15경 도박을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다. (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7. 7.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Ⅰ일반기준 제11호 바목 규정에 의거 영업장폐쇄처분을 영업정지 3월로 변경 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영업장폐쇄처분은 이를 3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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