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1. 2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4.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0 -552 소재 건물 지상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2. 11. 26. 23: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11.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간의 언쟁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112에 신고하였으며, 파출소에 연행되어 보니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당시 위 청소년이 청구인에게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파출소 진술과정에서 위 청소년은 청구인이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진술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바, 앞으로 신분증 확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선처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00경찰서 공문 내용을 보면 위반내용에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조치사항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75조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0, 영업장 면적 52㎡,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장은 2012. 11. 26. 23: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4. 8.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7. 8.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1. 2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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