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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해 달리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도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그 등록 의무를 면제한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어2)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례 참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인바, 같은 항 단서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생 략)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생 략) ② 삭제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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