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1. 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최○○이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구 ○○○동 ○○○-○○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뼈다귀”(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은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다른 일행들은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다고 하였는데 친구라 여기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후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해당 청소년들이 남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고의로 이 사건 종업원을 속이고 술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구인은 청소년주류제공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등 업주로서 의무를 다했음에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므로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종사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종사자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명백한 것이며, 해당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는 별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처분할 사항으로 본 행정처분과는 무관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한 것을 감안하여 원처분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반사실에 비하여 결코 과중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영업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피해가 크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로 본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된다면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뼈다귀, 영업장 면적 69.2㎡,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구로경찰서장은 2012. 11. 9.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업소 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2. 5. 피청구인에게 1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2. 12. 28.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최병순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22. 피청구인에게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1. 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최○○이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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