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16.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0-69 소재 건물 지상 2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서 2013. 5. 3. 23: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6. 11.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사건 당일 20:30경 청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 6명이 들어와 맥주를 달라고 하였고, 신분증을 요구하니 안가져왔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대학생이라고 우겼지만 청구인이 신분증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여 내보냈으며, 22:00경 건장한 남자 손님 5명이 들어와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끔 오는 손님 1명이 나가면서 맥주와 기본안주를 달라고 하며 가게를 나가기에 그 친구들이려니 하고 맥주를 가져다 주었고, 대화내용도 체대다니는데 힘들다 하는 내용으로 보아 청소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들어와 단속하는 중에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적발된 바, 경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6명이 앙심을 품고 친구들을 들여보내 청구인을 정신없게 만든 후 술을 제공하게 하고 신고를 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발생된 사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맥주 등을 판매한 사실이 서울00경찰서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5. 22. 처분 사전통지 절차 후, 2013. 6. 11. 같은 법 제75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 영업장 면적 76.36㎡,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장은 2013. 5. 3.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5.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6. 3.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에 약식명령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