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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8. 손님에게 도박 장소와 도박기구 등을 제공하여 사행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 신○○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6. 28.12:00~12:45 경 서울시 ○○구 ○○○로141(○○동1가)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식당’(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업소 내에서 손님의 도박행위를 묵인·방조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8. 19.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제까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적이 없고 도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하였다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청구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들이 카드를 하였으나 지인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이 유일한 생계의 소득원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엄청난 생활고 등이 우려되며 적발과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울 ○○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4명이 카드를 이용해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일명 훌라 도박을 수회에 걸쳐 722,2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으며 종업원 박○○는 본인이 이 사건 업소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영업자 및 종사자는 누구든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바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손님들이 카드를 이용하여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하는데도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은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식당, 영업장 면적 49㎡,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3. 6. 28. 12:00~12:4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의 도박행위를 묵인·방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의 도박행위를 묵인·방조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 7. 3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 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8. 손님에게 도박 장소와 도박기구 등을 제공하여 사행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 신○○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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