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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4명이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도금 25,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청구인이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나 이 사건의 처분의 원인이 된 도박행위에 사용된 금액이 25,000원으로 소액인 점, 청구인이 2010. 8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다른 위반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소 영업자 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20길 30 (◯◯동) 소재 “◯◯반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일반음식점을 2010. 8. 23.부터 운영하는 자로, 2013. 10. 7. 13:25경에서 같은 날 13:40경 사이 청구인의 처 윤OO, 손님 정OO 등 4명이 업소 내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도금 25,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묵인하였다가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11. 18.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13. 12. 2. ~ ’14. 1. 3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일 청구인은 운동을 하러 갔고, 집사람과 지인들이 심심해서 밥내기로 도박을 했다고 한다. 잘못한 일은 달게 처벌을 받겠지만 한달로 영업정지를 감경해 주기를 바란다. 나. 장사를 안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장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가 제일 크다. 장사도 되지 않는데 두 달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하다. 한 달이라도 영업정지를 하면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지만, 두 달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조사 결과 도박행위가 인정되어 통보된 이상 피청구인은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들어 처분감경을 원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개인의 어려운 환경을 형량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ㆍ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 업소 내 도박행위 묵인ㆍ방조 1차 : 영업정지 2개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20길 30(◯◯동)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10. 8. 23.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 ◯◯북부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7. 13:25경에서 같은 날 13:40경 사이 청구인의 처 윤◯◯, 손님 정◯◯ 등 4명이 업소 내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도금 25,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묵인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0.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1.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15. “재미삼아 한 것이다.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1. 18.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내에서 도박행위를 묵인ㆍ방조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북부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인정 하여 벌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7. 13:25경에서 같은 날 13:40경 사이 청구인의 처 윤OO, 손님 정OO 등 4명이 업소 내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도금 25,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청구인이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이 사건의 처분의 원인이 된 도박행위에 사용된 금액이 25,000원으로 소액인 점, 청구인이 2010. 8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다른 위반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소 영업자 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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