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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종전의 조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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