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 3. 서울강북경찰서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OOO길 OO(OOO)에 위치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22. 12. 25. 01:00경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1차)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2.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23. 3. 6.~2023. 5. 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사건 당일 손님 6명이 왔고, 이 중 4명은 단골손님으로 실물 신분증과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이 아님을 이미 확인하였으나, 같이 온 나머지 2명은 또래의 친구 사이로 보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20년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 고의가 없는 점,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세밀하게 연령확인을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헤아리시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 주시길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3] Ⅲ. 과징금 제외대상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인 2023. 1. 3.자 서울강북경찰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통보, 2023. 1. 20.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결정(2023고약164호), 2023. 2. 10.자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12. 25. 01:00경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사건 당일 함께 온 6명의 손님에 대하여 단골손님으로 청소년이 아님을 실물 신분증과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으로 확인한바 있는 4명 뿐만아니라 나며지 2명에 대하여도 복장·외모상 차이가 없고 같은 나이의 친구 사이로 보였더라도 청소년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실제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주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년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령의 청구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세밀하게 연령확인을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 판단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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