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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 3. 서울강북경찰서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OOO길 OO(OOO)에 위치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22. 12. 25. 01:00경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1차)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2.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23. 3. 6.~2023. 5. 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사건 당일 손님 6명이 왔고, 이 중 4명은 단골손님으로 실물 신분증과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이 아님을 이미 확인하였으나, 같이 온 나머지 2명은 또래의 친구 사이로 보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20년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 고의가 없는 점,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세밀하게 연령확인을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헤아리시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 주시길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3] Ⅲ. 과징금 제외대상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인 2023. 1. 3.자 서울강북경찰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통보, 2023. 1. 20.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결정(2023고약164호), 2023. 2. 10.자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12. 25. 01:00경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사건 당일 함께 온 6명의 손님에 대하여 단골손님으로 청소년이 아님을 실물 신분증과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으로 확인한바 있는 4명 뿐만아니라 나며지 2명에 대하여도 복장·외모상 차이가 없고 같은 나이의 친구 사이로 보였더라도 청소년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실제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주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년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령의 청구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세밀하게 연령확인을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 판단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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