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 ○층 소재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2022. 2. 25. 수질검사 결과‘부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3.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이 사건 업소 출입 당시 부적합 판정받은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한 후, 2022. 3. 29.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6. 7. 영업소 폐쇄처분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6. 2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2022. 8. 5.~2023. 1. 31.)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상 적합판정을 통보받기 직전에 사용한 기간은 2022. 3. 2. 점심식사 등의 준비를 위한 3시간 정도에 불과한바, 그 당시 사용한 지하수가 수질검사상 적합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지하수인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청구인이 저지른 3시간 정도의 1회 지하수 사용에 대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나항 소정의‘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로 보아 영업소 폐쇄 내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위반한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리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횟수 등 위반행위의 경중의 정도를 감안하고, 거기에 이 사건 처분으로 초래될 청구인 및 주변의 여러 사람이 입는 피해의 정도, 여기에 청구인이 이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키고, 앞으로 어떤 위반행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하여 대책을 마련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202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처음 영업을 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면서 매년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실시하였고 주의의무까지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 당연히 지키고 이행하여야 할 사안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번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해 이제껏 단 한 번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 6. 20.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탁도 항목 부적합 판정, 2019. 5. 22.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탁도 항목 부적합 판정 이력이 있으며, 식품위생감시원 출입 당시인 2022. 3. 2. 14시경「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될 시에도 부적합 판정된 물을 영업에 사용하면 안 되는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식품안전관리에 힘쓰고 소비자에게 안전식품을 제공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처분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일부 인용에 따라 위 영업소 폐쇄처분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3)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처분은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47"></img>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 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45"></img>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4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2022. 2. 25. 수질검사 결과‘부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3.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이 사건 업소 출입 당시 부적합 판정받은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한 후, 2022. 3. 29.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6. 7. 영업소 폐쇄처분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심판법」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6. 7. 영업소 폐쇄처분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은 후, 청구인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위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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