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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에서 ‘○○포차’(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2013. 8. 2. 청소년(○○세) 8명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2013. 8. 4. 청소년(○○세) 고용 및 주류제공을 하였으며, 2013. 8. 18. 청소년(○○세)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남부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4.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한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22일(2013. 12. 2. ~ 2014. 4. 22.)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어머니께 가게를 잠시 맡기고 ○○을 다녀오는 사이에 청소년 고용과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다. 2013. 8.초 청구인이 자리를 비우고 어머니 혼자 가게에 계시는 중에 손님을 받고 청구인에게 연락이 왔다. 가게에 도착하니 이미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들이 왔고, 그 손님들은 미성년자이었다. 어머니는 주방을 보느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손님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싸움이 나서 신고된 것이다. 어머니는 손님들의 덩치가 크고 몸에 문신이 있어서 겁이 났다고 하셨다. 2) 청구인은 어떤 손님이든 신분증 확인을 하라고 어머니, 직원에게 교육을 시킨다. 청소년을 고용한 것은 정식 직원인 아르바이트생이 일이 생겨 대신 일을 시킨 것이었고, 사장이 물어보면 나이를 한 살 속이라고 하였다. 그 때 청구인은 가게에 없었고, 미성년자가 업소에서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 미성년자가 일하면서 퇴근할때쯤 아는 동생을 만나 가게에 데리고 와서 술을 주었고, 신고가 들어와 미성년자 고용과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다. 현재 가게가 어렵고 원세도 4개월이나 못 낸 상태이다. 월세는 부가세, 관리비를 포함해 육백만원이어서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 4개월 22일은 너무나 부당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당시 업소에 부재 중 이었다고 하지만 청구인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주방일로 바빴고, 험상궂은 외모 탓에 손님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업소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중에 같은 건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 이는 청소년 유해업주로서의 책임을 등한시 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제지·선도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허가 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또한 다른 위반행위보다 과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청구인이 고용한 청소년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정식 직원의 대타로 고용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업원 면접 당시 청소년의 주장만으로 성인임을 판단하여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였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명백하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 유해업주로서의 책임을 등한시 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합리화 될 수 없다. 2) 2013. 8. 4. 청소년 고용으로 적발된 청구인과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종업원에 대해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어 2분의 1 경감하여 처분하였다. 또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 22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최초 경찰에 적발된 후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에 3회 이상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 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1.4.7.>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남부경찰서 위반업소 통보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지방검찰청 결정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2013. 8. 2. 청소년(○○세) 8명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2013. 8. 4. 청소년(○○세) 고용 및 주류제공, 2013. 8. 18. 청소년(○○세)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남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남부경찰서에서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3. 10. 24., 2013. 9. 13., 2013. 8. 30. 피청구인에게 위반업소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0. 22., 2013. 10. 29. 청구인으로부터 검찰처분 시까지 행정처분의 유보 및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지방검찰청에서는 2013. 8. 2.자, 2013. 8. 18.자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하였고, 2013. 8. 4.자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8. 2.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2013. 8. 4.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22일, 2013. 8. 18.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기산하여 2013. 11. 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개월 22일(2013. 12. 2. ~ 2014. 4. 22.)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3. 11.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보느라 청소년들의 신분 확인을 할 수 없었고, 고용된 청소년은 청구인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닌 당시 직원의 소개로 청구에게 나이를 속이며 직원 대신 잠시 일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이 사건 업소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작성한 탄원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신분 확인을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남부경찰서 범죄사실 의견서에 피의자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 시험기간 동안 다른 친구를 종업원으로 대신 일하게 한다고 하여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잠시 고용한 것으로 죄질이 경미하다는 의견을 적시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주류를 판매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원 고용 시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처분 기준에 대해 살펴보건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에 따르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1차 위반행위인 2013. 8. 2.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행위인 2013. 8. 4.자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에 대하여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사실 및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감경규정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개월 22일, 2013. 8. 18.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기산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위반행위 및 검찰청의 약식명령 처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더 이상의 감경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함이 마땅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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