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의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9. 27. 22:00경 청소년 임○○(○○세, 남) 등 10명에게 소주 7병, 생맥주 500㏄ 3잔, 치킨 등 80,000원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0.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3. 28. 영업신고 후 ○○시 ○○○○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장사가 되지 않아 2012. 8월중 영업을 중단하고 2013. 9월 초 다시 영업을 시작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2013. 9. 27. 22:00경 손님 10명을 맞아 그중 1명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199○년생임을 확인하여 모두 199○년생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적발되었다. 2)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비록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은 잘못이나 손님 1명의 주민등록증 확인한 사실을 무시하였고, 청소년 10명은 파출소로 연행되어 진술서 제출 후 귀가조치 되었다. 청구인이 손님 중 1명의 주민등록증 확인한 사실은 배제하고 단속만 하는 것은 영세민의 생업을 위협하는 것이다. 3) 어렵게 시작한 영업이 또 빚으로 남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다. 이 사건 업소는 건물주와 2년간 계약되어 계약만료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9. 27. 22:00경 청소년인 임○○(○○세, 남) 등 10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그 책임이 크며 평상시 영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2) 또한, 손님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 199○년 생으로 나머지 9명도 199○년생으로 청소년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업소가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가에 소재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의심하고 철저한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손님 10명중 1명만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고는 하나 나머지 청소년 9명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 3)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한 사실을 배제하고 단속만 하는 것은 영세서민의 생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법령 위반업소에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다른 유사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식품위생법」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3. 28.부터 ○○시 ○○구 ○○동 ○○○-○○에 있는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9. 27. 22:00경 청소년 10명을 맞아 신분증 확인하지 않고 소주 7병, 생맥주 500㏄ 3잔, 치킨 등 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여 ○○○○경찰서 ○○지구대에 적발되어 ○○시 ○○구청에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4.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2013. 10. 28. 청구인으로부터 손님 10명중 1명이 199○년생임을 확인하여 모두 199○년생으로 알았다는 의견을 제출받아, 2013. 10. 29. 영업정지 2개월(2013. 11. 23. ~ 2014. 1. 21.)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0. 11. 청구인의 직원 ○○○은 이 사건으로 ○○지검으로부터 벌금 7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3. 11.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월(1차 위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손님 10명중 1명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199○년생임 확인하고 나머지 9명도 같은 199○년생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손님 10명 모두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1명이 청소년이 아님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나머지 9명의 청소년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소주 7병과 생맥주 500㏄ 3잔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큰 업소관리자로서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처분을 감경할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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