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00(○○동)에서 ‘○○족발’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2. 17. 21:30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김○○(17세, 남) 등 5명에게 주류(소주 4병, 맥주 1병)를 제공한 사실이 ○○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3. 1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6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4. 4. 1. ~ 2014. 5. 30.)의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적발된 2013. 2. 17. 이전 2012. 12. 22. 21시경에 동일 청소년들이 청구인의 식당에 방문하였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이 청소년들은 분명히 ‘93년생’으로 적혀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당시에 ‘만 19세 이상인 성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적발당한 2013. 2. 17.의 경우는 이미 신분증 검사를 통하여‘성인’으로 확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지원에서 열렸던 종업원 김○○의 형사소송(사건번호 2013 고정 544)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의 식당에서 적발을 당한 1개월 전인 2013년 1월경에 부근에 있는‘○○포차(일반주점)’에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었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적발 당시 경찰관은 이들이 주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분명히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소지품을 검사하였더라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신고자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적발행위이다. 종업원 김○○의 형사소송 중 당시 조사한 경찰관(○○경찰서 ○○파출소 순경)과 청소년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이 청소년들 중 1명인 석○○는 적발당일 청구인의 식당에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적발이 되고 나서 바로 “경찰차 타기 전에 신분증을 버려서 안 걸렸습니다”라고 진술까지 하였다. 또한 신고자가 어떻게 문이 닫힌 식당 내의 일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을까하는 것이다. 실제로 음주를 하였는지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도, 음주를 하는 것도, 밖으로 나오는 것도 처음부터 모두 확인하지 않고서는 “바로 그 청소년들이다”, “빨리 붙잡으라”라고 모두 목격한 것처럼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신고자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정상적인 신고가 아니라 사전에 모의를 하고 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청구인은 평상시에도 어려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수사관이 아닌 이상 정확한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매우 잘 못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인임을 적발되기 전에 두차례나 확인 하였으며 또한 예전에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 하는 것을 목격한 손님도 있다. 현재 청구인은 실제로 어려운 사회환경으로 인해 외식을 하려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 점포 자체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영업정지 2개월이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 특히 주류회사와 발생한 부채가 상당하고 두자녀의 교육비와 시어머니의 병원비 및 업소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2009. 11. 4. ○○시 ○○구 ○○동 소재 ○○족발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업한 이래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상기의 내용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내린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은 너무 가혹하며 억울한 따름이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위·처분의 법적근거가 적법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인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청소년인 김○○(17세, 남)등 5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보아도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이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그 책임은 중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지방법원○○지원에 형사소송 제기 시 신분증의 검사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툼이 이루어졌고 재판정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청구인의 종업원인 김○○의 벌금 300,000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것은 영업주가 평상시 영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위반사항으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여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를 청구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등의 법의식이 결여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41"></img>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유보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3. 2. 17. 21:30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김○○(17세, 남) 등 5명에게 주류(소주 4병, 맥주 1병)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6.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는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15.마목 및 바목에 따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이 2013. 2. 17. 적발 이전에 영업장을 방문하였을 시 이미 두 차례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적발 당시에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을 하지 않아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청구인을 속여 주류를 주문하여 마셨으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 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할 시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재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사항이 청구인이 업소를 운영한 이래 최초 위반인 점, 이 사건 업소가 영세하고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 가정에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은 법원으로부터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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