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로 000(◆◆◆동), 지상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5. 1. 00. ◆◆◆지구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25. 1. 00. 0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 3. 0.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25. 4. 0.~2025. 5. 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25. 1. 00. 남성 손님 한 명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함께 대화하며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남성 손님이 언성을 높였고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은 술을 마셨다. 이후 청구인은 남성 손님에게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남성 손님은 돈이 없다며 술값 지불을 거절하였고 청구인은 경찰에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에게 남성 손님과의 음주 여부를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처음에 음주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사안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음주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나치게 가혹한 점,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청구인의 남동생이 중증 장애인이어서 청구인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남성 손님의 강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 청구인은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1차)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2025. 1. 00.자 ◆◆◆지구대장의 식품위생법위반업소 발견 통보에 기재된 적용법령이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위반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서 및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 종업원이 아닌 청구인이 손님과 술을 같이 마셨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이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직접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일 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의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98조제1호에서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위반사항에 제10호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 위반을, 제11호로 같은 법 제44조제2항 위반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4조제3항 위반에 대하여는 이를 적시하지 않고, 다만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위반사항 제16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머목은 제외한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시정명령(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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