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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 ○○(○○○동)에서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22. 10. 1.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2. 11. 4. 서울○○○경찰서장은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 ○○. ~ ○○○○. ○○. ○○.)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청구인은 ○○○○○○○○의 영업주로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해 왔고, 적발 당일 손님들은 누가 봐도 20-30대 성인으로 보였으며 손님들 중 더 나이가 들어보이는 손님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여 종업원이 의심없이 음식을 제공하였다. 미성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20시라는 늦은 시간이었던 점, 손님들이 성인으로 보였던 점, 청구인이 판매 재료 수령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점, 적발 시간은 영업시간 중 가장 바쁜 시간이었던 점, 종업원들 중 고령(○○세)의 종업원이 치킨과 주류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억울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청구인의 불찰이지만,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및 과징금으로의 대체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제13호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서는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인 2022. ○○. ○.자 서울○○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알림, 2022. ○○. ○○.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명령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 ○. ○○:○○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17 판결 참조),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청소년이 외관상 성년으로 보였고, 영업시간 중 가장 바쁜 시간에 다른 손님들에 대한 접객으로 미처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경우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2020년 ○○월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한 이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만원 결정을 받아 법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3분의 1을 감경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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