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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24.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3. 16. 20:30경 청소년 김OO(○○세, 남)과 옥OO(○○세, 여)에게 주류(소주 3병)를 제공하여 ○○○○경찰서에 의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31.「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3. 11. 29. ~ 2014. 1. 27.)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는 소위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당일 손님이 뜸하던 시각에 아이들이 손님으로 들어와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던 순간, 왠지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 정중하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아이들은 태연하게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 경찰에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명령을 받고 보니 본인의 심정은 답답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2) 민주주의 하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너무 아쉬운 점은 청소년 범죄의 질이 날로 위험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팔아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 기술로 업주를 속이려는 이들에게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법을 지키는 것도 국민의 의무이며,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무차별적인 행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회의 큰 문제이며, 오히려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처벌과 단속만이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기에 앞서 손님들에게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엄격한 주의의무 과정을 거쳐 청소년이 아님이 확인된 후에 주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은「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2)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성인처럼 보여 주류를 제공받고자 하는 실태 등에 비추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사진과 실제 얼굴모습 등을 대조하는 등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함은 물론 신분증 사진과 실제의 모습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남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구외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10. 1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기「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3. 9. 9. ○○지법 ○○지원에서 약식명령(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 4) 이에, 피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별표23〕Ⅰ.일반기준 제15호에 의한 처분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5)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75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이러한 엄격한 처벌규정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 청구인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여 주류를 제공하였음은 그 행위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어 엄격히 관리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결정은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사익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 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1.4.7.>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9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11. 24.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3. 16. 20:30경 청소년 김OO(○○세, 남)과 옥OO(○○세, 여)에게 주류(소주 3병)를 제공하여 ○○○○경찰서에 의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31.「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3. 11. 29. ~ 2014. 1. 27.)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31.「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3. 11. 29. ~ 2014. 1. 27.)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3. 11.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2월(1차위반), 영업정지 3월(2차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위반)를 명할 수 있다. 또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바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경찰에서 확인되어 결국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명령을 받게 된 것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소년보호법」제28조 및 제29조,「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이 타인의 신분증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을 면밀히 대조해 보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청소년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16세인 점, 청소년에게 소주 3병을 제공하는 등 주류량이 과다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 ○○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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