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 소재한 ‘△△’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너목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10. 5.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5.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15일(2015. 11. 11. ~ 11. 2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지 6개월 정도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고, 우편물 또한 받지 못하였으며, 임대인에게 전해들은 바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한 2015. 7. 1. 이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키고,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검사기관에서 인정한 물을 사용함으로써 국민 보건위생을 건전하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니라 해도, 그 법규위반 정도는 심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71"></img>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수질검사 내역,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인데,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영업 시작일은 2015. 7. 7.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너목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10. 5.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5.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15일(2015. 11. 11. ~ 11. 25.)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이력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73"></img>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너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마다 일부항목 검사를, 2년 마다 모든항목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3. 10. 및 Ⅰ. 15. 바.에 따르면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3차 위반)을 명할 수 있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지 6개월 정도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고, 어떠한 고지나 통보도 없었으므로, 고의가 아닌 수질검사 미실시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또는 2년 마다 일부항목 또는 모든 항목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한 지 약 5개월 만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후 즉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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