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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성인 두명과 동석한 청소년 일행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 소재의 ‘○○○○빈대떡’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9. 6. 22:20경 청소년 이○○(○○세, 남) 등 4명에게 막걸리 2병, 빈대떡 등 1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같은 날 성인 2명과 동석한 청소년 강○○(○○세, 여) 일행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빈대떡 등 1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3. 10. 3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적발당일 비가 와서 홀의 12개 테이블 만석인 상황에서 신분증 검사하여 199○년생으로 확인한 8명의 손님 중 한명의 전화연락으로 4명의 손님이 들어와 다른 테이블에 앉자마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막걸리 2병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약 5분후 옆 테이블의 손님이 편의점에 가서 신고하였다. 또한 추가 적발된 건은 성인 2명이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고 있었고, 청소년 강○○은 추후에 합석하였으며 술은 성인 2명이 먹은 것이다. 그런대 경찰의 진술조서를 확인한 바 성년일행과 같이 온 청소년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안주를 판매했다고 처분이유를 제시한 사항은 부당하다. 2) 사회통념상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가 아닌 이상 손님으로 들어온 고객이 다른 손님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업주에게 이를 고지함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은 일방이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특정 미성년자를 지목하였고 청구인 업소에 대한 경쟁업체의 함정에 의한 부당한 신고로 법률적 사실에 대한 위법함 보다 이 사건 업소에 잠입하여 청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 고의성을 가지고 신고하여 함정에 빠지게 하여 법 51조를 위반하게 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적인 수사방법’이라 하였고, 대법원 판례(2002. 1. 11. 선고 2001도6032)는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합석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이를 인식하면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고 하였다. 3) 2008년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 단 한 번도 위법한 사실이 없으며, 밤낮으로 최상의 서비스로 일한 결과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손님 한 분의 신고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부부 내외가 감당할 수 없는 처분이며, 공권에 의한 단속과 청구인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연령확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수용함이 타당하나 행정관청은 법률적 사실에 의한 위법함만 처분하였고, 사건일 손님으로 들어와 함정에 의한 신고로 위법함이 조각된 정황은 전혀 고려치 않아 부당하며, 청구인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최선의 선처를 바라오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감경조치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관대한 처분을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청소년 4명, 성인 2명과 동석한 강○○(○○세, 여), 직원(○○○)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 등을 제공할 시에는 연령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출입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치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6. 22: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이○○등 4명에게 막걸리 2병, 옆자리의 성인 2명과 같이 온 청소년 강○○(○○세, 여)에게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제공하였음이 명백하며, 만약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를 받은 타 업소와의 형평성 결여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에 파급될 우려가 크다. 3)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식품위생법」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4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통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관련자 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5. 27.부터 ○○시 ○○동 ○○○○의 ‘○○○○빈대떡’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9. 22. 22:20경 청소년 이○○(○○세) 등 4명에게 막걸리 2병을, 성인 2명과 같이 온 강○○(○○세, 여)에게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6.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10. 30. 청구인으로부터 이의 없으며 2013. 11. 25.부터 영업정지를 원하는 의견을 제출받아, 2013. 10. 31. 영업정지 2개월(2013. 11. 25. ~ 2014. 1. 23.)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0. 2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검 ○○지청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3. 11.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월(1차 위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경쟁업소의 함정에 의한 부당한 신고로 이 사건을 받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막걸리 2병,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각각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 사건으로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이 인근 업소의 함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도 청구인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큰 업소관리자로서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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