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000길 00, 지하0층 (▲▲동)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00. 00 0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행위(1차)를 하였음을 적발하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 0. 00.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0개월(2025. 0. 00.~2025. 0. 0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에는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오로지 객석과 통로뿐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여 바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건전한 방법으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인근 ■■구에서도 동종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구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타목7)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1)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면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인 2025. 0. 0.자 서울★★경찰서장의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 및 서울△△지방검찰청의 인ㆍ허가 관련 범죄사건 처분결과 통지, 2025. 0. 00.자 피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는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오로지 객석과 통로뿐인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여 바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준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예정대로 집행될 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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