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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에서‘○○’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12.부터 2015. 1. 3.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남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남부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 업체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7. 30.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법기관의 판결 시까지 유보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한 후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어 2015. 5. 20.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15. 6. 22. ~ 2015. 10. 1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12.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고 운영하여 왔으며, 처음엔 손님이 없어서 주변에서 아무런 신고도 없었는데 영업을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나 손님이 많아지자 주변의 유사업종에서 무대와 스테이지가 없는 이 사건 업소에서 춤을 춘다고 고의적인 잦은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손님이 많은 시기에 같은 사안으로 신고가 되어 (2013. 7. 12., 2013. 8. 20., 2013. 8. 25., 2014. 6. 21., 2014. 8. 3., 2014. 12. 14., 2015. 1.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음으로 시작한 업종이기에 서툰 것이 많아 시행착오도 많았고, 큰돈을 대출받고 주위분들의 도움을 받아 많은 돈을 빌려 차린 가게라 부담도 크고, 타 지역 사람이라서 주위 가게들로부터 경계의 시선도 받았다. 이 사건 업소를 오픈하고 몇 달은 장사가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과 월세를 내는 것이 버거워 빚을 내어 주었고, 추운 날에 직원들과 같이 홍보를 하면서 조금씩 손님들을 만들어 갔다. 손님이 늘어나면서부터 주위 가게들의 신고가 시작되었다. 손님들이 젊은 층이어서 흥이 나면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 말리기도 하였지만 과하게 제지를 할 수는 없었다. 본인들이 술 마시는 자리나, 통로에서 추는 것뿐이었으며, 무대와 스테이지도 없는 이 사건 업소에서 춤을 춘다고 같은 건으로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주변 유사업종 종사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월세와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으며 손님들은 점점 줄어드는 이 힘든 시기에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한 것 같다. 2년 7개월동안 같이 일한 직원들과 아르바이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아무리 업소 사정이 안좋아도 직원 월급과 아르바이트들의 급여를 단 한 번도 미루어 지급한 적이 없다. 더 성실히 임하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수있게 도와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음악을 제공하여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업소는 영업장에 객실이나 무대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악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어 유흥주점형태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행정처분기준 중에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를 처분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무도장이라함은 객실과 구분된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데 이 사건 업소는 객실과 구분이 되어 있는 별도의‘무도장’자체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DJ박스와 특수조명 장치는 이 사건 업소가 하나의 홀로 이루어진 곳으로 이는‘영업장’개념에 해당할 뿐, 이를 하나의 객실로 볼 수 없고,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에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한 것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유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15 판결 참조) 행정처분 기간 중 재적발(2013. 8. 20. ~ 2015. 1. 3.)에 대해서는 6건 중 1~2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공소권없음’처분이 나왔고, 판례에서 객실이 아닌 홀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이나 특수조명시설이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참조) 4) 청구인은 DJ박스와 사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은 맞으나, 따로 객실안에 설치하여 무도의 목적이 아닌 음향은 손님들의 분위기를 위한 것이며, 기타 특수 조명들은 이 사건 업소가 지하에 있어 많이 어두워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또한 테이블 사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흥에 겨워 춤을 추는 행위를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의도해 온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업소 인테리어상 의자와 테이블이 성인 남성 엉덩이 부위에 올라올 만큼 높아서 손님들이 앉아 있는 경우보다 서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절대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같은 지역 주변 유사업종 가게들이 청구인의 가게를 고의적으로 잦은 신고를 하여 영업을 힘들게 하였고, 청구인과 직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다. 손님들이 술 마시는 자리와 통로에서 춤을 추었을 때 청구인은 말리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나 청구인의 영업경력과 직원들과의 소통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로○○○번지 ○○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12. 12. 18.부터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7. 12.부터 2015. 1. 3.까지 약 1년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무도장 설치로 경찰에 적발되어 2013. 7. 26.부터 ○○남부경찰서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가 시작되었고,「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2013. 7. 30.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기관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처분 유보를 요청하여 유보하던 중 총 7차례에 걸친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해 2015. 4. 7. 재차 사전통지하고 2015. 5.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DJ박스와 사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이 영업장 내 빈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운영하여 오다가 ○○남부경찰서에 무도장 설치로 적발되었고, 2013. 6. 14. 시설개수명령을 받은바 있음에도 2013. 7.부터 7차례에 걸쳐 동일한 사안으로 재적발 되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영업은‘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장내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음악을 제공하여 유흥주점의 형태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던바, 이와 같은 영업 행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 라목의‘유흥주점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어 1차 위반시 시설개수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청은 식품 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 할 것이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법은 만인에 평등한 반면에 적용에도 예외가 없으며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내 빈 공간을 통로로 변경하여 현재는 무도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례(2014구합700)에 의하면‘무대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장내 손님들이 무대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실제로 상기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무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된다.’고 판시한바 있어 이 사건 업소의 경우도 테이블의 위치를 조정하면 빈 공간을 춤추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DJ박스와 조명시설이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별표 17] 6.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손님들이 자의적으로 춤을 춘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동일 사안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 영업주로서는 적극적으로 고객들의 위반행위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7차례 걸쳐 재적발된 것은 묵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의 무도장 설치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행정처분기준 중 식품접객업 개별기준 8.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유흥주점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동일사안에 대한 2차 위반시의 처벌 기준인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이후 6차의 동일사안(행정처분 중 재적발로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에 대한 각 영업정지 15일씩을 더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DJ박스와 테이블 사이 넉넉한 공간을 두고 춤을 추는데 필요한 사이키 조명과 음향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손님들이 영업장 내에서 춤을 추는 행태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제3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유흥주점이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7차에 걸친 위반행위가 있는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하여 그 법규에 따른 영업허가 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법에 따른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령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7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남부경찰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12.부터 2015. 1. 3.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남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남부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 업체로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DJ박스,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있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7. 30.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법기관의 판결 시까지 유보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한 후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어 2015. 5. 20.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타. 2)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기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은‘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은‘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설개수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이 사건 업소 내에 DJ박스와 테이블 사이에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여 손님들이 영업장 내에서 춤을 추도록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은 유흥주점 외의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식품위생법」제36조를 위반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 법시행규칙 [별표 17] 6. 타. 2)에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되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없으며, 단지 법 94조제3호를 적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법 제75조에서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의 정지나 영업소폐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장에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춘 것이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타. 2)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되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업소에서 테이블의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여 춤을 출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도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업소에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춘 것이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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