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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소재 ‘○○ 순대국’(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이고, ○○○○경찰서장은 2022. 10. 10.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10. 25. 피청구인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0. 2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28.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2개월(2022. 12. 23.부터 2023. 2. 20.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영업(1차)을 했다는 이유로 2022.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2022. 12. 23. ~ 2023. 2. 20.)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행정처분명령서를 같은 해 12. 1.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사건이 발생한 경위 청구인은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 당일인 2022. 10. 10. 17:00경 남자 손님 3명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저희 아시죠?”라는 말로 아는 체를 하면서 들어오는 손님들의 모습이 낯이 익기도 하고 대학 입학 축하 파티를 여기서 했다면서 너스레를 떠는 노란머리 손님의 이야기로 이전의 모습이 기억나는 듯했다. 또한, 이들 손님의 입장과 동시에 다른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갑작스레 바빠져 미처 신분증 확인을 일일이 하지 못하고 구두로 “전부 미성년자 아니지?”라고 하며 각각 손님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였다. 이에 주문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인데, 차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들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 해당 손님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음 해당 손님들의 싹싹한 태도가 청구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시작이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던 샛노란 염색머리의 손님은 팔에 커다란 문신도 있었고 다른 손님들 또한 큰 키에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눅이 들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걱정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들끼리 반말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처음 들어올 때도 방금 흡연을 한 듯 담배냄새가 물씬 풍겼고, 식사 도중에도 업소 안팎을 오가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출입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기에 이들이 성인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돈을 벌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님 이 사건 업소의 손님들은 대부분 자주 왕래하는 이웃이나 단골들이다. 이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기에, 이들의 동생이자 자녀 또는 조카인 이 지역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처음 개업을 할 때 왔던 손님이 지금까지 이 사건 업소의 단골손님일 정도로 근방의 이웃과 손님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는데 법을 위반하며 장사를 할 리 없다. 청구인이 돈을 벌기 위해 고의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단돈 몇 만원의 매출을 위해 고의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유를 단지 영업정지기간 동안 돈을 못 벌게 되어서가 아니다. 지금껏 양심과 소신을 지켜 일하여 자녀들을 키워가며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 참작사유에 대하여 감안 없는 일률적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함 이 사건 업소는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기에 개업일부터 철저한 신분 확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 제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실수로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 순간도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해당 손님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청구인을 속이고 술을 마시기 위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9년은 물론 운영 전에 ‘□□뚝배기’라는 식당을 8년간 운영할 때도 단 한 번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이 없었을 정도로 법을 준수하며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준법 운영을 위한 청구인의 노력에 대한 감안 없이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이 정한 최대치의 처벌인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내린다면 이는 너무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 된다. 마)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큼 새벽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쪽잠을 잔 후 다시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 3년간의 피해는 아직도 전혀 복구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로 다시금 손님이 줄어들어 코로나가 정점일 때의 분위기로 매출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오랜 식당일 끝에 청구인은 자궁암 수술부터 경동맥 폐쇄, 회전근개파열 봉합수술, 무릎과 발목도 꾸준히 치료하고 있을 정도로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 이 와중에 남편마저 2020년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2021년에는 위암 판정까지 받게 되었다. 어머님도 무릎과 허리 수술을 받으신 후 거동이 불편하시어 가족들의 병간호와 생계를 오롯이 이 사건 업소 운영만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고, 청구인은 딸과 며느리와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 115만 원과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 고정지출을 제하면 쉬지 않고 일만 해야 가족의 인건비와 외국인 직원 한 명의 월급이 겨우 나오는 수준이다. 가족들이 모두 같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 업소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듯 3대의 생계가 모두 이 사건 업소에 달려 있기에 청구인은 가게를 찾아 주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응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영업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2개월의 영업정지인 이 사건 처분을 앞둔 지금, 앞으로 겪을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눈물만 흐른다. 청구인 가족이 겪고 있는 생활의 고통을 헤아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를 바란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선량한 시민인 청구인이 미성년자의 기망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고의성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인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크고, 업소의 명성과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영업정지 후유증으로 인해 폐업으로까지 내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의 전후 사정과 청구인에 대한 참작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처분으로서 부당하므로, 부디 청구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연령확인 의무와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물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얼마나 큰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다만, 청구인은 자식보다 훨씬 어린 손님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갖가지 거짓말로 청구인을 속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고, 노란 염색머리에 문신까지 한 이들 손님의 외형에 속아 주문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다. 해당 손님들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선량한 심성이 죄가 되는 이런 불리한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임은 잘 알고 있다. 청구인은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가혹성과 부당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법규정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는 점과 ○○지방검찰청 ○○지청의 구약식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인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주장이다. 가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살펴주기를 바란다. 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참조).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은 해당 기간의 매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개월의 영업정지 이후에 입게 될 업소의 이미지 실추, 단골 고객의 이탈로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손님 한 분에 울고 웃는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사형선고와 같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은 단순히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닌 그로 인한 폐업과 앞으로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공익침해의 정도와 빅교ㆍ교량하여야 할 대상은 단지 영업정지가 아닌 차후 입게 될 유형적ㆍ무형적 손해까지 포함한 불이익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라)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한 가정과 영업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술을 먹으며 웃고 있을지 모를 그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마) 업주로서, 그리고 자녀를 둔 엄마로서 자식 같은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통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계도해왔다. 법을 지키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그동안 해왔던 노력, 해당 손님들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 등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청구인의 노력에 대한 감안이나 참작 없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섭취’하였다는 사실관계만으로 법이 규정하는 최대치의 가혹한 처분을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되었지만, 청소년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킨 사고라는 점을 참작해 주기를 바란다. 이 사건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경제적 곤란과 최근까지 이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이 사건 업소와 가정이 말 그대로 파괴된 극도의 불황기인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고의적인 위반업소와 동일하게 가혹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가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술한 내용과 입증자료를 다시 한번 살피어 청구인 가족의 극심한 생활상 고통을 참작하여 선처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순대국’이라는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2022. 10. 10.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출입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박○○(남, 만16세), 김○○(남, 만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맥주 2병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위반업소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도록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2. 11. 7. ○○지방검찰청 ○○지청에 요청한 검찰처분을 회신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이 직접 피청구인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여 영업정지의 시작을 같은 해 12. 23.부터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상대방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성년 행세를 하면서 주류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영업주의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상대방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주류의 제공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3명의 남자손님이 청구인에게 아는 체를 하며 들어왔고 이때 한꺼번에 여러 명의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고 구두로 미성년자가 아닌지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차후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이들 중 2명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으며,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은 청구인이 구두로 미성년자가 아닌지 물은 것만 보아도 미성년자임이 의심되었으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명시한 이 사건 당일의 상황 설명만 보더라도 구두로만 미성년자가 아닌지 물어보고 적법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에, ○○○○경찰서에거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항만 보아도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분 사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 참작사유에 대하여 감안 없는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어려운 가정 상황과 경제적 여건 속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폐업까지 내몰릴 것이며,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대다수의 영업자가 영업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고 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위법사항 발생 시 행정청의 일관된 행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해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마) 특히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식품접객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영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의 위반 요건과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하지 아니할 의무이행을 위해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의무 소홀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이라는 위법행위가 명백하다.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제4호를 위반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Ⅰ.일반기준 제15호 바목 기준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결론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의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신분증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연령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신분 확인 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만 보더라도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기에 처분 사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처럼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자로서 지켜야 할 신분증 확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사실이 명백한 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공익적 침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고, 그와 같은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그 자체로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주로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의 반발을 막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27"></img>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경찰서 사건처리결과 회신서, ○○지방검찰청 ○○지청 처분결과 회신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소재 ‘○○ 순대국’이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2. 10. 10.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10. 25.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통보를 바탕으로 2022. 10. 26. 청구인에게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7.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인에 대한 처분 결과를 요청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2. 10. 31. 구약식(벌금 50만 원)’ 사실을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11. 25. 피청구인에게 ‘2022. 12. 23.부터 영업정지 요청’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11.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2개월(2022. 12. 23.부터 2023. 2. 20.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42.68㎡이고, 청구인은 2013. 8. 26.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이후 동종의 위반 사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의 기망으로 주류를 판매함에 따른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이 경미하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경제적 곤란과 최근까지의 코로나19 여파로 극도의 불황기임에도 참작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획일적인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며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제1항제13호, 제8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 2.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3. 제11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2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 위반)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소의 연간매출액에 따라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여 5만 원부터 367만 원까지를 위반일수와 곱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와 맥주를 제공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은 여지없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규모가 영세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이후 동종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벌금 50만 원을 구하는 검찰의 약식기소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기에,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3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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