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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층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21. 11. 14. 2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 2병, 소주 1병 합계 1만 3천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1. 12. 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12. 6.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27.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22. 1. 24. ~ 2022. 2. 22.)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16. 3. 8.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이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1. 11.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2021. 11. 14. 20시경 2명의 여성 고객이 출입하여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고, 이후 22시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청소년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 정상 관계 청구인은 지금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였고, 영업활동 기간 동안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소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짙은 화장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다.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이들은 대학생이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밖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웠으며 성인처럼 보이는 복장과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들이 성인이라고 믿었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만약 이들이 청소년임을 인지했다면 절대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지금 장소에서 2016. 3.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음식점을 운영했다. 음식점을 10년 이상 운영하였고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어려 보이거나, 의심스러운 고객이 매장에 오는 경우 철저히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신분증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절대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이들이 매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막았다. 가게 출입구, 카운터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푯말이 부착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다해왔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청구인은 경찰,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청소년이 짙은 화장을 하고 담배를 피워 성인일 것이라 생각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으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추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불경기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이 사건 업소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며, 단골손님의 이탈로 폐업까지 고려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청구인과 직원들에게 이 사건 업소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며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어렵고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비례원칙 위반에 대해서 청구인은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왔으며, 경제적 약자이다. 이 사건 처분이 결정되면 당장 생계유지도 힘들 뿐만 아니라 채무이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대해서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위법성 여부는 단순한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① 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② 처분횟수, 위반 동기, 위반 내용 등 모든 감경사유, ③ 청구인의 관련 법의 위반 정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 ④ 청구인의 관련 법 위반경력,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참조). 청구인은 ① 검찰에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하였고, ②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발생하여 청구인은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③ 지금까지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④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입이 이 사건 업소 이외에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부채 상환 및 이자 납부 등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지며, 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도시락 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⑦ 지금까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는 점, ⑧ 코로나19로 매출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4) 결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생계에 지나치게 불이익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의 발생 원인과 과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청구인과 그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가 되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법에서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을 받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간곡히 바란다. 5) 보충서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고의성은 없으며,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발생하였다. 청소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짙은 화장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믿었고 주류를 제공한 것이고, 만약 청소년임을 인지했다면 절대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업소는 출입구 및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주류판매금지’ 푯말을 부착하였고, 「식품위생법」 준수 및 청소년을 보호해왔다. 청구인은 2016.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동업의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비용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경기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월차임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구인은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월세조차 밀리는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신의로 빌린 비용이 상당하며, 청구인의 모친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다. 이 사건 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는 경제적, 사회적 약지임에도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로 정상적이 영업이 불가능해 월세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은 당장 가족의 생계유지도 힘들 뿐만 아니라 채무이행도 불가능해지고, 청구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되었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가 계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부디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처분의 적법성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인에게 청소년 보호의 책임 및 의무를 강하게 부과한 것으로서 소극적인 보호가 아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도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청소년 보호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사건의 경찰 통보 내용과 위반사실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 2명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식품위생법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사건 당일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처럼 보이는 복장을 착용했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흡연을 하는 등 청구인은 해당 청소년들을 성인으로만 인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전 운영하던 음식점을 포함해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진 점 등을 감안하여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이 평소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안타까운 사정은 있으나,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청소년들의 겉모습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신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볼 때 「식품위생법」 위반은 명백하다 할 수 있다.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건전한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며,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감경된 처분을 한 바,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은 적법·타당할 것이다. 3) 결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답변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3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21. 11. 14. 2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 2병, 소주 1병 합계 1만 3천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1. 12. 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2. 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27. 피청구인에게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1. 12. 8.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피의자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37"></img> 마) 피청구인은 2021. 12. 2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라)항과 같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청소년 주류제공 1차, 2022. 1. 24. ~ 2022. 2. 22.)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51.24㎡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위반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에 의하면 ‘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23 Ⅰ. 일반기준 15.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된 점,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초범인 점,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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