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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식약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옥외 영업은 불법이 아니고, 루프탑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 및 청구인과 종업원 생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식약처의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영업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에 평등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근간은 영업신고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 ○층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①2017. 5. 24. 21:10경, ②2017. 6. 1. 22:45경, 영업신고 장소 외 영업을 재적발(2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③2017. 6. 8. 00:08경 영업신고 장소 외 영업이 적발되었음을 통보 받아, 2017. 8. 10. 청구인에 대하여 13일(2017. 8. 31. ~ 2017. 9. 1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식약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옥외 영업은 식품위생법 상 불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장소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영업하는 경우 옥외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의 업소는 서울 내 다른 지역의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다르지 않으며, 도로법이나 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과거 식약처의 법 개정과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루프탑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채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영업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다소 가혹하며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8.아.2)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7. 3. 10. 영업장 외 영업(1차)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5. 24., 2017. 6. 1., 2017. 6. 8. 총 3회에 걸쳐 영업신고된 영업장 면적(123.32㎡) 외의 장소인 테라스, 옥상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2차)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 루프탑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 및 청구인과 종업원 생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식약처의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영업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피청구인이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법행위에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근간인 영업신고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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