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소주방)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동, 지하1층)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태 호프[소주방], 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1.부터 2013. 7. 13.까지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서부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3. 11.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7. 8. 매장 보수공사를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 절단되어 평소 알고 있던 ○○○에게 전화하여 매장에 직원과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2013. 7. 9.부터 ○○시의 ○○병원에 입원하던 중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민원으로 출동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술도 팔지 않지만 청소년을 고용할 이유도 없다. 직원은 2○세이고 여자 2명은 9○년생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경찰관은 “여자 2명이 다 미성년자인데 누구에게 감정산 일이 있느냐? 일단은 진술서를 받겠다.”라며 통화를 종료하였다. 2) 여자 2명중 ○○○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성인임을 신분증 검사로 확인을 한 상태였고, ○○○은 ○○○의 친구로 이 역시 확인하였다. 청구인도 2013. 7. 9. ~ 2013. 7. 13.까지 30,000원/일씩 계산하여 위 2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3) 첫째 이 사건 업소는 월 매출이 300~400만원으로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할 수 있는 매장이 아니다. 둘째 진술서는 경찰관이 부르는 대로 적으라 하였다. 셋째 일단 매장에 있으니 무조건 알바라고 단정을 짓고 진술서를 받은 것이다. ○○○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손가락 절단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넷째 상기 매장은 분식 일반음식점으로 벌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벌금은 잘못했으니 내야겠다는 생각에 순순히 인정했지만 행정처분은 별개라는 것이다. 4) 또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의 형태가 호프(소주방)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맥주와 소주를 팔기에 업태를 그리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업소명에서 알 수 있듯이 2,000원 이내의 라면, 계란말이 등 분식류의 조리·판매가 주된 영업이며, 주류(소주 등)은 부수적인 것으로 ○○○을 접대부로 고용한 것도 아니고 분식집에 서빙하는 것을 주류허가만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건 발생일인 2013. 7. 1 ~ 2013. 7. 13.의 기간동안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만 1년전 신분증 검사를 할 때에 ○○○은 199○년생이었음을 확인하여 고용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각종 주류 등 유해물질을 거리낌 없이 접촉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고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청구인의 과실이 크기에 선처를 호소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지검에서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함으로 인해 그 혐의가 인정된 사안으로 행정처분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2)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행위자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이 규정되어 있는 바,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행정청에게 어떠한 처분내용에 재량권 또는 판단의 여지가 없는 기속적 행정행위이다. 3) 따라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식품위생법」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통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10. ○○.부터 ○○시 ○○구 ○○로 ○○○○(○○동, 지하1층)의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1.부터 2013. 7. 13.까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인 이 사건업소에 청소년(○○○[○○세, 여], ○○○[○○세, 여])를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4.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11. 6.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11. 6. 영업정지 3개월(2013. 11. 15. ~ 2014. 2. 12.)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 9. 16. ○○지검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은 매장보수공사 중 2013. 7. 8. 손가락 절단사고로 2013. 7. 8. ○○○○○병원과 2013. 7. 9.부터 ○○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마) 청소년 ○○○은 본인 사진으로 ○○○(199○년생)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 해당하며,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Ⅱ. 3. 11.나.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3개월(1차 위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태를 ‘호프(소주방)’가 아닌 ‘분식’으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가 아니며, 청소년 ○○○과 ○○○의 신분증 검사를 통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음을 주장하나, 첫째, 이 사건 업소의 관리대장에 업태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프(소주방)’로 되어 있고, 위원회의 점검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태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매장보수공사 이전은 현재의 업소 상태와 달라졌다고 하면서 예전의 차림판을 제시하나, 단속 당시의 업태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차림판에 주점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인 ‘호프(소주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둘째, ○○○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해 2개의 전혀 다른 신분증이 발급되었음으로 ○○○의 기만행위로 인해 고용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의 신분증 검사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지검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인 ‘호프(소주방)’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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