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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벽을 없애고 셔터로 대체 사용하면서, 본래 건축물 면적에서 약 1m 정도 '도로' 쪽으로 확장하여 비닐 천막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본 영업장소는 식품접객영업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영업장의 벽을 셔터로 대체·사용하여 평상시 셔터를 올린 개방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장을 다른 용도와 미분리한 행위'라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 및 영업정지15일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 ○○구 ○○○로○○길 ○○-○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4. 10. 15. 영업장을 다른 용도와 미분리(벽, 층 등)한 사실을 적발(2차)하고, 2014.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당 벽 일부를 고정식 천막으로 만들고 셔터를 이용하여 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런 형태는 문이 아니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1차 시설개수 명령에 대하여 식약청 및 서울시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피청구인의 위생과에서 업소에 방문하여 임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미 시정된 사항을 가지고 적발일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9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장 시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4. 8. 12. 20:4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벽을 없애고 본래 건축물 면적에서 약 1m정도 도로 쪽으로 확장하여 비닐 천막을 설치하여 영업함에 따라 영업장을 다른 용도와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에 피청구인이 1차 시설개수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4. 10. 15. 동일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0. 22.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 10. 27. 국민인권위원회에 질의하였으니 답변이 오면 즉시 처리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서류제출이 없어 확인한 바, 서울시에서는 1차 시설개수명령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통보하였고 다른 기관에 질의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업소에 방문하여 일주일의 여유를 주고 서류제출 또는 행정처분 처리방법(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 아무런 통보가 없을시 2015. 1. 2.부터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내용을 알린 뒤 위반내용에 대하여 2014. 12.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상 하자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66.34㎡,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을 다른 용도와 미분리(벽, 층 등)한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9. 5. 시설개수 명령(1차)을 받은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15.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을 다른 용도와 미분리(벽, 층 등) 및 영업장을 무단확장 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을 다른 용도와 미분리(벽, 층 등)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식품위생법」제36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8호 다목에 따르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목에 따르면,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설개수 명령을,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신고된 영업장면적을 초과(영업장외 영업)하여 영업함에 따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벽을 없애고 본래 건축물 면적에서 약 1m정도 도로 쪽으로 확장하여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장을 다른 용도와 미분리’ 하였음을 이유로 2014.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등을 하였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가사 이 사건 영업장소에 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시설과 식품접객영업장소의 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각 시설별로 구분되도록 구획하라는 시설개수 명령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영업장소는 식품접객영업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영업장의 벽을 셔터로 대체·사용하여 평상시 셔터를 올린 개방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및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 아목에 의한 시설개수 명령의 대상을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위 법 규정의 취지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을 식품접객업이 아닌 다른 업종이나 용도 외의 시설과 분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청구인 영업장의 미분리 대상인 ‘도로’를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법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미분리 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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