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상호 :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21.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청구인 업소에서 2019. 2. 3. 22:35경 청구인이 청소년인 오○○(남, 만 18세)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3. 1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9. 3. 25. ~ 2019. 5. 23.)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2.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의 영업주이다. 청구인은 현재 영업지에서 작년까지 “◎◎◎”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18년 8월에 큰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 원인불명으로 손해보상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같은 해 10월에 친인척과 주변 지인들에게 어렵게 돈을 빌려서 “◇◇◇◇”라는 간판으로 새로 개업하여 계속하여 혼자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사건당일인 2019. 2. 2. 밤 10시가 넘은 시간 마무리를 하고 영업을 마치려고 하는 때쯤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가게로 들어와서 “이모, 우리 딱 한 잔씩만 먹고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며 김치찌개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들어온 손님을 내칠 수 없어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했고 금방 먹고 간다기에 받기로 했다. 나. 그들은 학생 같지 않은 덥수룩한 머리와 성숙한 얼굴이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고 22살이라고 대답했다.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자마자 안주를 시키는 모습에 종전에도 왔었던 손님인가 싶었고, 때마침 행주를 살균하기 위해 가스 불에 올려놓았던 냄비가 끓어 넘쳐 얼른 주방으로 향했다. 그 뒤로 김치찌개 안주를 만들어 테이블에 내어 주었고, 영수증 정리와 주방 정리를 하면서 퇴근을 대비하고 있었다. 손님 3명 중 한 명이 먼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고 뒤이어 두 명도 따라 나가 셋이서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서 무언가 상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테이블을 보니 김치찌개는 앞 접시에 떠놓은 상태 그대로였고 소주는 각 한 잔 정도만 마신 상태였다. 그리고 난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손님들과 경찰이 동행하여 가게로 들어왔고, 그때서야 그 손님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의 남편은 암에 걸려 수술 후 완치가 안 된 상태로 ◎◎대학교 병원으로 수시로 통원치료를 받는데 한 번 진료 받을 때마다 약값까지 포함하면 20만원 이상 병원비로 쓰고 있다. 청구인의 아들은 취직이 안 돼서 제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인 또한 심혈관질환과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족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청구인밖에 없으며 가게 영업으로 버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다보니 저에게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려있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였고, 위생교육을 통하여 손님에게 주류 제공 시 반드시 청소년임을 확인하도록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라. 다만, 1)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이 사건 위반사실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화재로 인한 전부멸실 후 새로 개업한 점, 4) 청구인과 남편이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안 좋은 점, 5) 영업정지 2월 외에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6) 해당 청소년들이 안주는 먹지도 않은 채 소주 한 잔만 먹고 나가서 바로 신고하여 경찰과 동행하여 들어온 점은 처음부터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청구인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생계곤란까지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을 이해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을 재결해달라는 본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8호증, 을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2. 21.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 통보내용 : 2019. 2. 3. 22:35분경 청구인의 음식점에서 청소년 오○○(남, 만 18세)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3병을 12,000원에 판매함 나. 피청구인은 2019. 2.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내 용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다. 청구인은 2019. 2. 28.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를 받았다. ※ 처분요지 : 구약식(벌금 500,000원) 라. 청구인은 2019. 3. 5. 피청구인에게'당시 손님의 나이를 물어보았으나 신분증 검사까지 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었음을 인정함.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해당 청소년의 보복성 신고 및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전부를 인정하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음. 또한 ♧♧지검 ♣♣지청에게서 약식기소(벌금 50만원) 처분 받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9. 3. 25.~2019. 5. 23.)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2018년 8월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상호 : ◎◎◎)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해 10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를 새로 개업하였다. 비록 2008년부터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였으나,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소주 한 잔만 먹고 나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동행하여 들어온 점은 고의성이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서장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2019. 2. 3. 22:35분경 청소년 오○○(남, 만 18세)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3병을 12,000원에 판매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서 구약식 처분(벌금 500,000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전에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없고 판매금액이 경미한 점, 청구인의 사업장 면적이 26.7㎡(8.1평)로 소규모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table class="tbl3"><thead><tr><th>위반사항</th><th>근거법령</th><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tr><tr><th></th><th></th><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r></thead><tbody><tr><td>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br>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를 한 경우</td><td>법 제75조</td><td>영업정지 2개월</td><td>영업정지 3개월</td><td>영업취소 또는 영업폐쇄</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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