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로 ○○○번길 ○○, ○층(○○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의 자녀 ○○○이 2021. 2. 12. 이 사건 업소에서 △△△(여, 15세, 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 등 3명에게 소주 1병, 매화수 1병, 웰치스 3병, 치즈불닭떡볶이 등 37,9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대전서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 사건 청소년은 이 사건 주문 당시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3. 3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2. 4. 1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 사건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한 것으로,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2조 상의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개업 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구인이 잠시 배달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참작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감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공적증명서를 통하여 철저하게 확인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영업에 관계된 종사자와 함께 이 점을 유념하여 영업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하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은 전체 일행 중 한 명이며, 나머지 두 명은 신분증명서가 아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였다. 즉 청구인은 나머지 청소년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청소년 보호법」에서 명확히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결과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인정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명백하다.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는 많은 식품접객업소에게 관련 법령 해태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28조 제4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1. 18.부터 ○○구 ○○○로 ○○○번길 ○○, ○층(○○동)에서 ‘○○(○○점)’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의 자녀 ○○○는 2021. 2. 12.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이 사건 청소년 외 2인에게 소주 1병, 매화수 1병, 웰치스 3병, 치즈불닭떡볶이 등 37,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청소년은 이 사건 주문당시 위 △△△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대전서부경찰서는 같은 날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2022. 3. 31.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2. 3. 24. 대전서부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되었다는 결정을 통보받고, 2022. 3.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다. 청구인은 2022. 4. 4.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을 근거로 영업정지처분 취소가 필요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청구인은 2022. 4. 11.과 2022.4. 13.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과징금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원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제7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는 [별표23]에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을 1차 위반의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제11호 라목). 4) 또한, 같은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의 마목과 바목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시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이 타인이 신분증을 제시했던 점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청소년 외 2명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식품위생법상 책임자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가 부과한 식품접객영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 사건 수사기록상 명백하다. 대법원은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 확인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판결)”한다고 판시하며 청소년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업주가 연령확인의무를 다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일행이 방문할 경우에는 일행 모두에게 연령확인의무를 다해야 하고 한 사람에 대한 확인만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청구인에게는 업소를 찾은 손님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공적증명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영업에 관계된 종사자와 함께 유념하여 영업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 사건 청소년 외 2명의 청소년에 대하여 연령확인의무를 철저하게 했다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 예상된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와 업주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어 청소년주류제공을 막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를 근거로 업주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서 이미 한차례 감경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경 참작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식품접객업소에도 관련 법령 해태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