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수도법」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협의회에서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일상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였던 조리용수는 마을상수도가 아닌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피청구인이 아닌 협의회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도 일정부분 유지ㆍ관리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결국 청구인이 청결유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리용수가 장독소성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상수도 관리소홀로 인해 조리용수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104-2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7.~7. 9. 인천 ◯◯구 OO고등학교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제공한 급식이 원인이 되어 식중독이 발생(44명 중 37명에게 식중독 발생)하였는 바, ◯◯구보건소 역학조사결과 원인병원체는 장독소성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로 감염원은 조리용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15.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조의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3. 11. 1.~2013. 12. 30.)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경기도에서 수질검사를 나왔을 때에는 우리 업소에서 사용하는 조리용 식수에서는 염소가 검출되었다.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에서 기계오작동으로 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우리 업소는 지하수가 아닌 동네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군의 상수도 관리소홀로 인하여 기계 오작동으로 염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인데,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협의회에서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일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는 피청구인과는 관계없이 마을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기계오작동에 대한 책임은 마을급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협의회에 있다고 할 것이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청구인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2012. 10. 30. 영업정지 1개월의 1차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에 2차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2개월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형태에 비추어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공익상의 목적,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상의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2.1.17.>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9897020"></img>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각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18조(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2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일상관리 <개정 2010.1.15.> 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개정 2010.1.15>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 및 통보 4.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요금의 징수 5. 군수 및 협의회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104-2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7.~7. 9. 인천 ◯◯구 OO고등학교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제공한 급식이 원인이 되어 식중독이 발생(44명 중 37명에게 식중독 발생)하였는 바, ◯◯구보건소 역학조사결과 원인병원체는 장독소성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로 감염원은 조리용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15.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조의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3. 11. 1.~2013. 12. 30.)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제4조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5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조 제6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식품위생법」제4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조리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의 경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의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지하수가 아닌 동네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군의 상수도 관리소홀로 인하여 기계가 오작동 되어 염소가 검출되지 않아 조리용수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수도법」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협의회에서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일상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였던 조리용수는 마을상수도가 아닌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피청구인이 아닌 협의회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도 일정부분 유지ㆍ관리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결국 청구인이 청결유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리용수가 장독소성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상수도 관리소홀로 인해 조리용수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