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장을 임의변경하여 영업한(2차)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5. 9. 3.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9. 25.「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처분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에서 2015. 5. 28. 영업을 시작하였고 다행히 장사를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값싸고 맛있다는 칭찬으로 정말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열심히 살아왔다. 2) 그러나 주변 상인들의 질투와 시기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무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이 또한 배움의 기회로 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위법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할 것이다. 3)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부디 과징금으로 선처를 바라며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담아 탄원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식당 앞에 테이블 등을 내놓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식당 주변 주택가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확인서 징구 전에도 청구인에게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2) 청구인은 이 사건에 앞서 동일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의 계속된 행정지도에도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계속하여 영업장 밖에다가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오직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업소의 영업면적을 위한 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재결을 청구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사실이 분명한 만큼 청구인이 처한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12.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12.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25"></img>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자인)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제37조를 위반(2차)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5. 9. 3. 현장 확인 후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2015. 7. 21. 영업장 확장 건으로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청구서와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여(10㎡) 영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6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등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으며,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높은 임대료, 불경기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고 특히 더운 여름철 손님들의 요구로 한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바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며 또한 2015. 7. 21. 동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금번 적발로 인해 2차 위반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법규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