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OOOO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시 OO로 OOOO 소재 ‘OOO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2016. 4. 30. 21:00경 OOO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2병의 주류를 판매(1차 위반행위)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5.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데 이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7. 8. 01:00경 청소년 OOO(18세, 남)에게 소주 2병의 주류를 판매(2차 위반행위)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7. 14. 피청구인에게 재차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6. 8. 3.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2016. 8. 22. ~ 11. 19.) 처분을 하였다. 한편 OOOO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8. 2. 01:40경 OOO(17세, 남) 등 청소년 2명에게 소주 3병, 맥주 1병의 주류를 판매(3차 위반행위)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8. 19. 피청구인에게 재차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2. 14. 청구인에게 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4개월(2017. 1. 4. ~ 5. 3.) 처분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6. 3. 24. 2명이 들어와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였더니 23세, 25세로 확인이 되었기에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고, 조금 있다가 2명이 추가로 들어와 서로 반말과 욕지거리를 하면서 친구라고 하면서 합석을 하였고 다시 추가로 2명이 합석을 하였다. 최초 2명이 주민등록상 성년이라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장애를 가지고 아들과 둘이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가느라 2년을 하루하루 벌어서 근근이 살아왔다. 혼자 살면서 많은 병을 얻어 수많은 약제를 복용하며 쉬는 날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장사를 하며 열심히 살고는 있으나 부족한 것이 많아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12. 7.경에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았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갱년기, 귀달팽이관에 물이 차올라서 지금도 약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 귀달팽이관은 어지럽고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며 노력하였는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4) 1백만원이라는 벌금도 힘에 부치는데 영업정지는 청구인에게는 청천벽력이라 앞이 깜깜하다. 부족한 청구인에게 조금이나마 선처를 부탁한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밖의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 당일 손님 2명이 들어와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바 23세와 25세로 확인이 되어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으며, 2명이 추가로 들어와 서로 반말과 욕지거리를 하고, 친구라고 하면서 합석을 하고, 다시 추가로 2명이 합석을 하여서 저로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들 간의 대화, 행동으로나 신체적으로 당연히 친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고, 그들 중에 행여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더라면 당연히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미필적인 고의까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지나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6) 피청구인은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구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벌금 1,000,000의 약식명령이 확정된바, 행정처분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러한 부주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려니 하고 생활형편 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벌금을 납부하였고, 거기다가 또다시 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생계수단인 영업을 정지해야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행정심판 시 제출한 서류처럼 몇 가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다리뼈의 문제로 운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 제중이 100여kg정도가 되어서, 장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손님들이 스스로 챙겨다 먹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나 그나마 장사를 할 수 있어서 생계를 유지 하는데, 만약 청구인이 미화원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만이라도 있다면 이런 행정심판이라는 번거로운 것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소주의 알콜도수가 낮아져서 건 장한 정년 1인이 한 병 반 정도의 소주를 마시는 것은 흔히 있다. 8) 식품위생법에 어떠한 조항이 어떻게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젊은이들이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저희 같은 생계형 소상인에게 법의 보호를 역이용 하는 것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도 가게도 월세로 살고 있다. 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고 가게는 보증금 1,500만원에 윌세 60만원이다. 장사해서 월세내고 나면 생활이 정말로 힘겹다. 9)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어려운 생활형편이지만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건강 문제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청구인의 처지도 부디 참작해 주어, 다가오는 추운 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4개월이라는 긴 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거두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I.일반기준의 제4호 및 Ⅱ.개별기준의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참조). 2)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사건 당일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밖의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를 넘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구약식 기소’를 하였고, 이에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바, 이 사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은 위 관련 형사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을 제4호증 참조). 4)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관련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구인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바, 이 사건 처분에서 절차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청의 법 집행 행위인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가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1/2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먼저 온 손님들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추가로 온 손님들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함이 명백하고, 이를 경미하거나 고의가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일행에게 판매한 술은 소주 10병정도로 수량이 많은바,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해한 공익의 정도는 크다 할 것이다.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기에 충분치 아니한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사익이 크게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법령 시행규칙 별표2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분을 하였던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안과 동일하게 처분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당일 손님 2명이 들어와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 바 23세와 25세로 확인이 되어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고 추가로 온 손님들에 대하여는 최초 2명이 주민등록상 성년이라서 친구인 나머지 손님도 당연히 성년인줄 알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된 상황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가 영업소 출입 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비추어보더라도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대다수 청소년들의 외모나 꾸밈이 성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7)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6. 8. 4.자로 개정되기 이전 것)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2분의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시 그 경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감경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8) 결국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 연혁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영업주 과실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점은 명백히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에 해당하는 바,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9) 청구인은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소년의 정확한 신분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398호, 2016.7.26.,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6.8.2.] [총리령 제1309호, 2016.8.2., 일부개정]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6. 8. 2.> 행정처분기준(제89조관련) Ⅰ. 일반기준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자.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차.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카.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45"></img> 부칙 <총리령 제1309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나. 판단 1) 인정사실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OOOO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6. 1. 15.부터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영업장 면적 : 35.7㎡)에서 청구인이 2016. 4. 30. 21:00경 OOO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2병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제1차)하여 2016. 5.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데 이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7. 8. 01:00경 청소년 OOO(18세, 남)에게 소주 2병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제2차)하여 2016. 7. 14. 피청구인에게 재차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6. 8. 3.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I.일반기준의 제4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6. 8. 22. ~ 11. 19.)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OOOO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8. 2. 01:40경 OOO(17세, 남) 등 청소년 2명에게 소주 3병, 맥주 1병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제3차)하여 2016. 8. 19. 피청구인에게 재차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2. 1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I.일반기준의 제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위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4개월(2017. 1. 4. ~ 5. 3.)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처분 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한편 OOOO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6. 9. 16. 23:00경 OOO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2병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제4차)하여 2016. 9.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절차를 거쳐 2017. 1. 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II.개별기준의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소정의 행정처분 기준(2차 위반)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2017. 2. 7. ~ 5. 7.)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2차 위반),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 위반)를 명할 수 있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4. 30.과 2016. 7. 8. 2회에 걸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원인으로 2016. 8. 3.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 8. 16. 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 OO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16. 8. 2.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6. 12. 14. 청구인에게 위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4개월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를 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허가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12. 14. 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기 이전에 그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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