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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000, 1층에서 ‘○○수산’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20. 00:05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 6명중 청소년인 고○○(18세, 남), 양○○(18세, 여) 등 2명에게 주류(소주 2병)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3. 1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2.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4. 3. 28. ~ 2014. 4. 26.)의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시 어린아이가 아파서 종업원 최○○에게 업소를 맞기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평소 자주 오던 손님 4명과 동료 2명이 업소에 들어와 소주 2병중 1병을 마시고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 왔다며 경찰관이 들어와 조사하던 중 동료 2명이 미성년자라며 주류제공, 판매로 적발되었다. 그러나 평소 잘 오는 손님이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군입대 송별식이라면 미성년자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미성년자 2명은 이미 손님 4명이 술을 시킨 뒤에 들어오고 그 후 경찰관이 들어와 단속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및 경찰관은 사건의 이모저모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 하는 거라며 적발하였다. 만일 손님 4명과 미성년자 2명이 같이 들어왔다면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였을 텐데 그렇지 않고 누구에 의해 마치 계획된 단속을 하였다. 청구인의 업소는 판매 영업상 손님에게 주인이나 종업원이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의 모든 메뉴는 셀프로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조가 되어 있어 업소의 단속을 당할 당시도 손님 중에 미성년자가 아닌 자가 술을 가지고와서 사전에 계산하였기 때문에 같이 온 동료까지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업소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들어와서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동료 중 계산대에 계산하는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주민등록검사를 할 수 없다. 또한 보호자와 동석하여 이미 주인 몰래 술을 먹고, 회를 먹는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범죄를 저지른 죄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1개월의 영업정지를 부여 받는다면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는 것이며,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 및 종업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다.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판매 영업상 음식 및 주류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업소의 모든 메뉴를 셀프로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영업구조로 계산대에 와서 계산하는 사람에게만 주민등록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같이 온 동료까지는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청소년 출입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대한 예외규정사항은 없다. 또한 보호자와 미성년가가 같이 동석하여 오는 경우에는 특히 더 예의주시하여 위와 같은 절차적 준수사항을 이해하여 신분증 확인 및 주류제공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 고○○(18세, 남), 양○○(18세, 여) 및 4명에게 40,000원 상당의 주류(소주2병) 및 안주를 판매한 사실은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이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Ⅰ. 일반기준 15호 바목,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2분의 1을 감경하여 1월의 행정처분을 행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구인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적법·타당한 행정청의 법 집행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61"></img>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경찰서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지방검찰청○○지청의 기소유예결정서, 행정처분 통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000, 1층에서 ‘○○수산’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20. 00:05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고○○(18세, 남), 양○○(18세, 여)외 4명에게 주류(소주 2병)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1. 28.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1.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의 종업원 최OO은 2014. 2. 7.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제 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 4., II. 3. 11. 라목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15.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판매 영업상 음식 및 주류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업소의 모든 메뉴를 셀프로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사람에게만 주민등록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같이 온 동료들은 주민등록증검사를 못하며 동석하여 주인 몰래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들은 주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청구인 및 종업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영업자는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의 공적증명이 가능한 증거에 따라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류 판매를 거부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온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사항이 청구인이 업소를 운영한 이래 최초 위반인 점, 이 사건 업소가 영세하고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 가정에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성인과 동행한 점, 청소년을 포함한 이 사건 손님 일행에게 제공한 주류가 소량인 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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