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 외 성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여 적발되었고,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0,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번길 ○○번지에서 ‘○○○’라는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9.6.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95년생)외 성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소주1병, 매화수1병)와 안주를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0,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1.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인 2013. 9. 6. 20:00경 여자손님 2명이 들어왔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였고 외모로 보아 어려보이는 1명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더니 꺼내주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1995년생 이하였기 때문에 주문을 받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약 1시간이 지나 경찰관 2명이 업소로 들어와 여자손님 2명에게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청하니 그들은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순간 청구인은 아차 청소년들인가 하는 의구심에 가슴이 철렁하였는데 다행히도 경찰관이 몇 가지 확인절차를 거치더니 문제가 없는 듯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10분 후 다시 신고가 들어왔다며 2명중 1명에 대해 자세히 신문하여 고등학교 3학년생인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순간 앞이 캄캄해지고 화가 치밀어 문제의 청소년에게 “고등학생이 왜 이런데 와!”라고 큰소리로 다그치자 경찰관이 폭언하면 안 된다며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해 갔다. 청소년으로 밝혀진 1명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는데 진위를 가려내지 못한 것뿐이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려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청구인은 업소경험이 있는 친척의 충고로 주민등록증이 없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은 아예 돌려보내곤 해서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다. 청구인의 남편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후 몇 번 사업을 했으나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전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부채를 청산하고 현재의 업소를 창업한 것이며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청구인 부부는 개업 후 2년동안 가족의 상을 당한 2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잠을 이기며 매일밤 3시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래야만 현상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업소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성수기로 앞으로 벌어서 2개월째 밀려있는 임대료도 지급해야 하고 경영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대출이자와 가족의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 2개월 동안 문을 닫게 된다면 대책도 없고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일본식 선술집이고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형태로 청소년들의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철저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종업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했다. 청구인은 사건 당일 외모로 보아 어려보이는 여자손님 1명에 대하여 의심을 한 상태였으므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류제공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을 통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1차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위반사항과 달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중한 위반사항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볍지 않은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심에 어긋나고 공익을 크게 해치는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59"></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처분의뢰서,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9. 2.부터 ○○시 ○○읍 ○○로○○번길 ○○번지에서 남편과 함께‘○○○’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9.6.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95년생) 외 성인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소주1병, 매화수 1병)와 안주를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0,000원의 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1.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개업 이후 최초위반이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Ⅱ.3.식품접객업 중 11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고, 별표23의Ⅰ.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써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사건 당일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였으나 진위를 가려내지 못한 것뿐이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려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본인여부를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위반인 점,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감경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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