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12.부터 ○○시 ○○구 ○○동 ○○○ ○○○○빌딩 ○○○호 소재의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10. 13. 20:20경 ○○○(18세, 여)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소주 1병, 맥주500cc 2잔)를 제공하여 ○○경찰서에 의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8.「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3. 11. 25. ~ 2014. 1. 23.)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가게 정문에는 미성년자 절대출입금지 경고 문구와 함께 타인의 신분증 도용시 처벌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사건 당일 청구인 가게에서 술을 마셨던 1995년생 청소년들은 분명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통해 1994년생 성인임을 확인 하였다. 청구인이 확인하였던 신분증이 타인의 것인지, 아니면 위조된 신분증인지 현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신분증 검사를 통하여 1994년생임을 확인한 후 가게에 출입을 시켰던 것이다. 무엇보다 청구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좀 더 철저히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청구인 역시 억울함에 견딜 수 없는 상태이다. 사건 당일은 한 번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들이라 재차 신분증 검사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청구인에게 제시했던 신분증은 정상적인 신분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청구인을 기망해 가게 출입을 했던 것이다. 청구인이 과오를 범하게 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청구인 역시 어쩔 수 없는 피해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그동안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해 왔으며, 성인이더라도 너무 어려 보이는 손님들은 양해를 구하고 가게 출입을 금할 정도로 엄격히 가게를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여 뭐라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재차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3) 청구인에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이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데 2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현재 아내는 지체장애 5급인 장애인이며, 79세의 노모를 모시고 어려운 형편으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3천만원의 빚이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청구인에게 조그만한 행복이라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단 한번만이라도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소년들이 이전 업소 방문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경찰조사결과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던 손님 모두가 청소년으로 밝혀졌는 바,「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반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피청구인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크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자신이 영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항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불이익 및 사익만을 주장하고 있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오로지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이외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 위반사항으로 처분을 감수한 많은 업소와의 형평성도 무너질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 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1.4.7.>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6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4. 12.부터 ○○시 ○○구 ○○동 ○○○ ○○○○빌딩 ○○○호 소재의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10. 13. 20:20경 ○○○(18세, 여)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소주 1병, 맥주500cc 2잔)를 제공하여 ○○경찰서에 의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8.「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3. 11. 25. ~ 2014. 1. 23.)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 11. 2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3. 11.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2월(1차위반), 영업정지 3월(2차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위반)를 명할 수 있다. 또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 바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그동안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해 왔으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청소년보호법」제28조 및 제29조,「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업소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소주 1병, 맥주500cc 2잔의 주류를 청소년 일행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 위반인 점, 청소년의 나이가 18세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과 그 가족의 생계곤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 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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