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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로OO길 OOO, O층(OO동) 소재 일반음식점 ‘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4. 11. 00. 서울OO경찰서장으로부터 2024. 9. 00. 0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0명)에게 주류를 제공(0차)한 행위가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2. 0. 청구인에 대해 영업정지 0개월(2025. 1. 0.~2025. 2. 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2024. 9. 00. 이 사건 업소에 손님 0명이 들어와서, 직원이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손님 0명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0명 모두 0000년생(만 00세)이었다고 하는데, 최근 모바일 신분증이 나왔다고 하여 직원이 착각한 듯하다. 그 후 여자 0명이 합석하여 직원이 신분증 제출을 요청했고, 실물 신분증을 제출받아 0000년생임을 확인했다. 청구인은 00세의 고령이나, 자녀가 이혼하여 손녀들까지 키우면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 원본을 검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바, 이 사건 처분을 00일로 감경한 후 0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제13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인 2024. 11. 00. 서울OO경찰서장의 수사결과통보(청소년보호법 위반), 2024. 11. 00.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통지서, 2024. 11. 00. 서울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약식명령 청구), 2024. 12. 0.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명령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의 영업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고 그 책임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소년을 포함한 손님들이 무전취식하여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서울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000,000원 결정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변경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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