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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층 ○○○호에 소재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3. 26. 21:13경 청소년(16세, 남) 3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고, 2022. 8. 25.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9. 28.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10. 19.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청소년 주류제공, 2022. 11. 9.~2022. 12. 8.)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3. 26. 21:13경 미성년자 3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10. 19. 청구인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단골손님이었던 손님 1명이 친구 2명과 함께 왔고 안주류와 소주 3병을 시켰다. 청구인은 몇 번 찾아준 단골손님이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친구 2명에게만 신분증 검사를 하여 이들이 성년임을 확인하였다. 예전과 다름없이 장사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단골손님 1명과 친구 2명 중 친구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돌아갔고 약 20~30분 후 다시 경찰이 와서 또 신고가 들어왔다며 단골손님 1명의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신분증이 없어서 단골손님 1명과 친구 2명은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단골손님뿐만 아니라 친구 2명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절차 준수 여부 청구인이 단골손님 1명과 친구 2명 중 친구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확실하나, 단골손님은 업소에 최초 방문 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고 그 당시 성년들만 접종 완료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시기였기에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친구 2명은 다른 신분증을 보여준 것을 경찰 조사과정에서 안 사실이므로 억울하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 사유)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2022. 3. 26. 21:13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2명의 신분증 등을 검사(나머지 1명은 성년으로 인지하여 신분증 검사 미이행), 성인임을 확인 후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동일인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소주)를 제공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영업 신고를 한 이상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의 판매ㆍ제공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이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12. (생략)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63"></img>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불기소결정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022. 8. 25.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22.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2022형제○○○○○)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9. 28.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4. 피청구인에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0. 1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1. 일반기준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2. 개별기준상 처분기준인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에 의하면 ‘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단골손님이 이 사건 업소를 최초 방문할 당시 접종 완료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여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골손님과 동행한 나머지 2명의 손님은 신분증 검사를 통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접종 완료를 증빙하는 방역패스 소지자가 성인일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추정일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신분 확인 의무를 면제할 만한 특단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단골손님 외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이들이 성인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소년 중 한 명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한 명은 이전에도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 피청구인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1개월을 감경한 바 있고 그 외 달리 추가로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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