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재차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와 처분 전 적발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 ○○길 ○○, ○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음식점에서 2017. 5. 11.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청소년 ○○○(16세)등 2인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서울○○경찰서 수사과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17. 6. 15.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7. 7. 18. 영업정지 2개월(2017. 8. 1.부터 2017. 9. 29.까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이 사건 위반사실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희망함.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11. 라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위 [별표 23] Ⅰ. 일반기준 4.에 의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한편 청소년보호법 위반 입건 통보(2017. 7. 25.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7. 18.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7. 14. 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서에 다시 적발되었으며, 위 사항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7. 25.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7. 5. 11. 행한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17. 7. 14.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친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2017. 5. 11. 위반행위와 2017. 7. 14.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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