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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2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걸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22.부터 ○○시 ○○구 ○○로 ○○○번길 ○○, 1층(○○동) 소재의 ‘○○○치킨’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9. 14. 22:00경 일행 4명중 청소년(17세)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3병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9. 23.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9. 30.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0.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심근경색으로 수술과 입원하여 아들인 ○○○(대리인, 이하 ‘청구인’으로 총칭한다)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9. 14. 20:30경 여자 2명과 남자 2명이 가게에 왔다. 여자 2명은 가끔 이용하는 손님으로 안면이 있었고 남자 2명중 한명이 어려 보여 주민등록증으로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니 분명히 미성년이 아니었고 여자분이 친구라며 걱정 말라고 하여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제공하였다. 이후 가게에 들어온 경찰관이 어려보인 남자에게 주민증을 확인했으나 너무 어려 보여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회과정에서 주민증을 위조한 것이 밝혀졌다. 경찰관은 그 청소년에게 ‘지난번도 주민증을 위조하여 가게 영업 망쳐놓더니 또 이런 짓을 해서 영업 못하게 했느냐’고 혼을 내고 있었다. 2)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교묘하게 주민증을 위조하여 다니는데 장사하는 우리는 일일이 경찰서에 조회해볼 수 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하루하루 벌어서 힘들게 먹고사는 영세업자이다. 3) 아버님의 사업위기로 집은 경매중이고, 어머님은 심장수술로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동생도 뇌수술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장사도 안되어 가게세 4개월, 전기요금 4개월, 어머님과 동생 약값 등 지출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정말로 이를 악물고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정지 2개월까지 받고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9. 14. 22:00경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소주 2병, 맥주 3병)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명확하므로 재결되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손님이 문신이 있어 대학생이라 판단하고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의정부지검 ○○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의 정도와 위반한 경위를 참작하여 구약식 벌금 30만원에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사정만을 생각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공익상의 침해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어려운 생계 등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주장이며, 다른 유사사례의 빈발을 막고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건전한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4) 결과적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공공질서를 무시한 채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0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위반업소 적발통보,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6. 22.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9. 14. 22:00경 청소년 2명(○○세)이 포함된 일행 4명에게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소주 2병, 맥주 3병)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30.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10. 25. 영업정지 2개월(2013. 11. 11. ~ 2014. 1. 9.)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9. 26. ○○○지검 ○○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청소년보호법」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 15., II. 3. 11. 라‘에 의하면 시장 등은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일반음식점(통닭집)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3. 9. 14. 22:00경 청소년 2명(○○세)을 포함한 일행 4명에게 소주 2병, 맥주 3병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2009. 6. 22.일부터 이 사건 전까지 동일한 사건으로 위반한 전력이 없으며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소가 영세(22.90㎡, 6.93평)하고 경제적 어려운 여건에서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곤란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2개월 영업정지로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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