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00 (○○동)에서 ‘○○○○○감자탕’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28. 22:00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조○○(16세, 남) 등 2명에게 주류(소주 1병)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2. 11.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4. 3. 24. ~ 2014. 5. 22.)의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로 00에 소재한 ○○순대국이라는 일반음식점을 2004. 12. 16.부터 운영해 오던 중 2014. 1. 28. 22:00경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무전취식을 하는 이들을 인근 PC방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피청구인이 2014. 3. 1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4. 3. 24. ~ 2014. 5. 22.) 처분을 하였다. 십수년을 혼자 아이들과 영업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13. 5월에 어릴 적 친구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다. 2014. 1. 28. 22:00경 사건 당일 시골에 혼자계신 시아버님이 폐렴에 걸려 병원도 다닐겸 병간호 하신다고 며칠째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자리를 봐주려고 자리를 비운사이 저를 도와주던 남편이 혼자 주방일과 홀서빙, 카운터까지 관리하며 바쁘게 일하던 중 청소년 2명이 들어와 식사와 주류를 주문하였고 식사를 마친 이들은 계산도 안하고 도주하였다. 청구인의 영업장은 소규모라서 혼자 일하는 것을 악용하여 자주 있었던 일인바 버릇을 고쳐주려고 이들을 찾아 헤매다 인근 PC방에 있는 것을 찾았을 때 너무도 당당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큰소리를 쳐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청소년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차림새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전혀 의심 할 여지가 없어 당연히 성인인줄 알고 주류를 제공 하였으며,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청구인의 남편이 직접 경찰에 신고 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요즘 두 달 전에 생긴 같은 업종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생겨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홀시아버님은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시골에 가신 후로 매일 눈물로 전화만 하시고 있다. 키가 1m80이 넘는 아이들이 학생처럼 보이지 않아 실수한 것이니 선처를 바라며 이 일로 인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더욱더 철저히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고 있다. 청구인의 남편은 출입한 청소년 2명이 의당 성인일 것이라는 전제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의 업소는 약 20평으로 4인 식탁 7개를 놓고 24시간 영업하는 영세한 일반음식점으로 6인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편은 공장에 다니며 야간에 가끔 도와줘 운영하고 있는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가게 세, 관리비, 대출이자, 자식들의 학비 등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 사건으로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약식기소(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500,000원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이에 이의신청으로 재판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2개월 영업정지로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너무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으나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니오니 6인가족의 생계유지를 고려하여 취소 또는 정지처분기간을 단축으로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되었기에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가게가 너무 바빴고, 덩치가 워낙 커서 학생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서 신분 확인을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소주 1병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뭐 놓친 거죠.”라고 진술하고 있어 평상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성년이라고 인식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주류를 제공하기에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너무 어린 16세로(조OO(16세, 남), 김OO(16세, 남))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큰 업소관리자로서 중대한 과실이며, 평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신분증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위반과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손해이며, 피청구인의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기준을 근거로 적법한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3.11.23.] [법률 제11819호, 2013.5.22., 일부개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59"></img>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 1. 28. 22:00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조○○(16세, 남) 등 2명에게 주류(소주 1병)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는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15.마목 및 바목에 따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와 행동이 자연스러워 성인처럼 보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 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할 시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소년 2명 모두 중학교 3학년(16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성년으로 보였다는 이유로 신분증의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이 약 10년 여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 최초 위반인 점, ○○○지방검찰청의 구약식으로 소액의 벌금이 처분된 점, 무전취식한 청소년들을 청구인의 남편이 붙잡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 주류제공에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