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2층에서‘△△△’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7. 21. 21:22경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 업체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31.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9. 30.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5. 10. 29. ~ 2015. 11. 2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0년이란 세월을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지내다가 3년 전에 이 사건 업소를 청구인이 인수를 하였다. 인수한지 1년 정도는 그런대로 영업이 되었지만 점점 기울기 시작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청구인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2달가량 쉬었다. 가게세도 밀리고 모든 환경이 엉망이 되어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이고 힘들었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가 된다든지 벌금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몰랐다.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기 전에도 손님들이 생일파티도 하고 춤도 추고했기 때문에 청구인은 전혀 위법사항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이 사건 업소를 벌려 놓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다. 이 사건 업소의 문을 닫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 같다. 여름 동안 어려웠던 것들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금은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겨울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10. 1.부터 ○○시 ○○구 ○○대로 ○○○○-○, 2층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5. 7. 21. 21:22경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2차 적발되어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반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진술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 과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반사실 등을 검토한 결과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여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2015. 7. 21. 21:22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다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여 「식품위생법」제36조 규정 위반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사정만을 생각한 것이다.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건전한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영업자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식품위생법」제36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공공질서를 무시한 채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통보, 업소 동영상,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2층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7. 21. 21:22경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 업체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31.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9. 30.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27.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식품위생법」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받았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며, 나. 업종별기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은‘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은‘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개수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이 생일파티를 하며 춤을 추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의 곤란이 생기므로 선처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타.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장 동영상을 보면 실제 영업행위는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일부 구역에 설치된 무도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확인 할 수 있어,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하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의 시설을 설치한 것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위반행위로 1차 적발이 되어 2015. 3. 27.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하고 다시 적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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