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제1조)으로서, 해당 규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건축물의 안전 및 방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인데,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 두 창문등 사이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창문등 사이에 이격해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인 “2미터”는 건축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피난과 방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난시설의 일종인데,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안전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 을 정한 것인바, 만약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서 “2미터”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로 산정한다면 각 건축물의 외벽면의 형태에 따라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두 창문등의 최소한의 이격 거리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두 창문등 간의 거리의 기준인 “2미터”는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 기준의 일관된 적용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 사이의 “2미터”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은 화재 시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실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된 창호 등을 통해 계단실 창문 등으로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화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므로 건축물의 형태와 관계없이 두 창문등 간의 거리가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외벽면의 길이를 모두 합한 것보다 화재 안전에 필요한 두 창문등의 사이의 최소한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를 건축물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직선 거리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 문서

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