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요지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에 해당(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2014. 8. 3. 유흥접객행위에 대해 2014. 8. 12.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을 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인 2014. 9. 10. 및 9. 24.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8. 7.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구 ○○로○○○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호프’(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4. 8. 03. 00:30경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4. 8. 12.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9. 10. 18:10경 및 2014. 9. 24. 18:30경 재차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통보받아 2014.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2014. 11. 6.부터 2014. 1. 4.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 교포로 어렵게 살아오다 2013. 2월경 빚을 얻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2014. 9. 24.경 친구가 부산에서 놀러와 커피를 마시던 중 한 손님이 청구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와서 막무가내로 진술서를 작성케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3회 적발되어 통보되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2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호프’, 영업장 면적 124.20㎡, 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4. 8. 3. 00: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남자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4. 8. 7.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8. 12.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4. 8.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중국 교포로 법을 몰라 생긴 일이므로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서울○○경찰서장은 2014. 9. 10. 18:10경 및 2014. 9. 24. 18: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각각 적발하고, 2014. 10. 20. 및 2014. 10. 6.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14. 9. 16.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10.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영업의 위생관리과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별표17 제6호 타목1)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위반사항 10.가.1)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별표17 제6호 타목1)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별표 23 Ⅰ.일반기준 4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있다. 한편,「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의 적발 통보서 등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8. 3. 00:30경, 2014. 9. 10. 18:10경 및 2014. 9. 24. 18:30경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2014. 8. 3. 유흥접객행위에 대해 2014. 8. 12.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을 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인 2014. 9. 10. 및 9. 24.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에 해당(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한다고 할 것인바, 2014. 9. 10. 및 9. 24.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