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2017. 04. 20. 부터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2017.8.18. 22: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 (99년생,남)에게 소주 3병, 맥주 11병 등 을 제공 판매한 사실이 ○○동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동부경찰의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를 받아, 2017. 09. 07. 영업정지 2개월 예정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7. 08. 31.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심판 예정이니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2017. 09. 27. 제출하여 2017. 09. 29.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평소에도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여왔으나,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부재중이었고, 직원 ○○○이 혼자 일을 하고 있어 매우 바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옆 편의점 사장의 조카가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 방문하였으며, 조카와 친구들은 전에도 몇 번 방문했던 손님으로 나이가 25살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그 중 한명이 19살 미성년자였고, 얼마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 당한 것이다. 2) 이 사건 업소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의 영세한 업소이며, 업소의 영업으로 임대료 및 주류, 식재료비를 비롯하여 아내, 3명의 자녀 및 청구인의 어머니까지 6명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막대한 빚의 이자 상황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과징금 390만원 처분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다. 사건이 초범임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동 영업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손님들이 옆 편의점의 조카와 친구들이고 분주하였다고 하여 신분증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뿐 아니라 식당영업주라면 어떠한 경우(바쁜 경우이든 그렇지 아니한 경우이든)에도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확인 하는 시간은 장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며 청구인은 손님들이 옆 편의점 조카와 친구들이라고 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소년 ○○○ (99년생,남)에게 소주 3병, 맥주 11병 등을 제공하고 판매한 사실이 혐의 인정되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던 직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월로 경감하여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390만원) 처분한 것 피청구인이 내린 행정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차.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경찰의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처분사전통지서,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서 2017. 04. 20. 부터 이 사건 업소인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2017.8.18. 22: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 (99년생,남)에게 소주 3병, 맥주 11병 등 을 제공 판매한 사실이 ○○동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동부경찰의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를 받아, 2017. 09. 07. 영업정지 2개월 예정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2017. 08. 31. 이 사건 업소에 일하던 종업원 ○○○이 이 사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2017. 09. 27. 청구인은 행정심판 예정이니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2017. 09. 29.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45㎡이고, 청구인은 2017. 04. 20.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시작한 이래 관련법령을 위반한 전력은 없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Ⅱ. 3. 11호라목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별표 Ⅰ. 15.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일하는 직원 ○○○이 평소에 성인임을 확인한 손님(25세)가 3명과 같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과징금 처분으로 생계에 지장이 있어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한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Ⅱ.3.11호라목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소년이 성인과 함께 음주를 한 점, 이 사건 업소는 영세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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