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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22. 2. 11. 19:30경 청소년인 오○○(05년생, 남)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소주 16병을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고, 2022. 3. 14.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4. 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2. 4. 20.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22. 5. 25. ~ 2022. 7. 23.)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약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미성년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신분증 위조한 학생들도 적발하여 돌려보낸 적도 있을 만큼 철저히 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2. 2. 11. 19시 30분경 5명의 청소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그 당일 성인이였던 단골손님 3명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이후에 5명의 청소년이 합석했다. 그날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오후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가게를 운영하였었다. 그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어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해 왔었는데 영업시간이 짧아지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일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로 인해 2022. 2. 11. 당일 큰 가게를 혼자서 홀과 주방을 오가며 운영하다 보니 매우 정신이 없던 날이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영업이 어려웠는데 힘들게 버텨왔다. 생계에 어려움도 있지만 기존에 오던 손님도 끊기는 상황이 오게 된다. 또, 지금은 코로나 제한이 많이 풀려서 금방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막상 그렇지 못한 상황에 막막할 때가 많다. 부디 선처를 부탁한다. 앞으로 2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면 손실이 매우 클 것 같아 이렇게 작성한다. 혹시나 만약에 취소가 되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가분하는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미성년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더 선처를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 2. 11.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 16병)를 제공한 사실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으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50만원)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하여 2022. 4. 4.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리결과를 근거로 2022. 4. 20.자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청소년 주류제공 사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처리한 적법한 처분이며,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의 처분 규정과 별도로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거운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기에 청구인이 처한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실시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합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41"></img>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022. 3. 14.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2022. 3. 18. 청구인에게 약식명령(벌금 500,000원)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4. 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2. 4. 20.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116.9㎡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위반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에 의하면 ‘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 생계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소년 5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안주 및 소주 16병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점,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의 양이 소주 16병으로 그 양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구제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동 처분을 추가로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에 의거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은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이 불가하며(제3호 라목),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데(제4호),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Ⅰ.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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