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00(○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17. 21:00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조○○(○○고3년, 남) 등 9명에게 주류(소주 2~3병)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3. 13.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4. 4. 2. ~ 2014. 6. 1.)의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10. 7.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청구인 혼자서 작은 1인 가게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2014. 1월경 청구인의 음식점에 여자 손님 4명과 남자손님 5명이 찾아와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청구인은 먼저 들어온 여자 손님 4명과 남자손님 5명의 신분증 확인을 위해 테이블로 가서 청소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그 중 여자 손님 한분이 94년 생으로 확인을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다 친구라고 하여 재차 동일한 나이의 친구가 맞는지 물어 보았고 신분증을 제시한 여자 손님은 친구가 확실하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건장해 보였으며 추리닝 등 운동복을 입고 있어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려웠고 일반 성인들도 추리닝이나 운동복을 입게 되면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여 결국 청구인은 청소년들의 친구가 맞다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여 그 말을 믿고 청소년들이 주문한 오뎅탕과 술(소주)를 제공하였다. 같은 날 21:00경 신고를 받고 왔다며 경찰관이 음식점으로 들어왔고, 청구인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혼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테이블의 상황을 쳐다보고 있었고 경찰관은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였고 손님 중 일부가 청소년임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대출을 받아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어렵게 음식점을 처음 경영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단속까지 영업을 시작한지 4개월 정도 되었다. 음식점 운영 전 손님 출입 시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터라 단지 신분증 검사 시 주민번호만 확인되면 아무 일이 없다는 생각과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한 사업 초년생으로 경험이 일천하였던 것이다. 남편과 1996년 협의이혼을 하여 혼자 살다 보니 아직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월세를 전전하며 지내고 있으며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기로 하여 혼자서 지내게 되었다. 급성인후두염, 어지러움증, 결막염, 기관지염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처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혼자 주문부터 음식 만들기까지 모든 일을 해야 하니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어느 정도 있으나 이 사건 단속 전 손님들이 모두 친구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바람에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앞으로 두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된다면 폐업을 생각하여야 하며 매일 장사를 하여 발생된 소득의 일부를 대출금의 원금변제보다 이자로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려할 때는 신분확인을 해야 했음에도 한 사람의 말만 믿고 나머지 9명의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건장해 보이며 운동복까지 입고 있어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신분확인을 해야 했음에도 충실히 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있다.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모든 이에게 신분증을 통하여 철저하게 연령을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한명의 신분만 확인하고 나머지 9명의 동행인들의 청소년여부를 전부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영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처사이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3.11.23.] [법률 제11819호, 2013.5.22., 일부개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89"></img>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지방검찰청 ○○지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 1. 17. 21:00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조○○(○○고3, 남) 등 9명에게 주류(소주2~3병)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는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15.마목 및 바목에 따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 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 점, 이혼 후 혼자 어렵게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할 시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사항이 청구인이 업소를 운영한 이래 최초 위반인 점, 업소가 영세하고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청소년 일행에게 제공한 주류가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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