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25.부터 ○○시 ○○○구 ○○○로 ○○-○, ○○○호 소재의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6. 22. 02:00경 이OO(○○세, 여) 등 청소년 4명에게 주류(소주 1병, ○○○ 1병)를 제공하여 ○○경찰서에 의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8.「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3. 11. 25. ~ 2013. 12. 24.)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11. 25.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시 청구인이 직접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신문조사 과정에서 일행 중 4명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바, 이러한 사실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평소 청소년을 철두철미하게 가려내어 영업을 해 왔지만 사건 당시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이들이 성인임을 확인 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당시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기만 하며, 청구인은 손님들이 모두 성년인 줄 알았고, 주민등록증을 감식할 권한과 방법이 없어 청소년인 줄 몰랐던 것으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청구인의 형평상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려움이 많다. 청구인은 현재 음식점 운영을 위해 월세(보증금 5,000만원/월 250만원)를 지불하면서 불경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일을 하여 병원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고 많은 부채를 상환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 규정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를 청구한 것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반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2) 청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크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자신이 영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항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불이익 및 사익만을 주장하고 있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오로지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유사 사례의 반발을 막고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건전한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업소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 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1.4.7.>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11. 25.부터 ○○시 ○○○구 ○○○로 ○○-○, ○○○호 소재의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6. 22. 02:00경 이OO(만○○세, 여) 등 청소년 4명에게 주류(소주 1병, ○○○ 1병)를 제공하여 ○○경찰서에 의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8.「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3. 11. 25. ~ 2013. 12. 24.)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 8. 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3. 11.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2월(1차위반), 영업정지 3월(2차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위반)를 명할 수 있다. 또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 바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손님으로 들어 온 20명 모두의 신분증을 검사하였으나 그 중 청소년 4명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구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으며,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청소년보호법」제28조 및 제29조,「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이 타인의 신분증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을 면밀히 대조해 보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청소년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세인 점, 청소년 4명에게 소주 1병과 ○○○ 1병을 제공하는 등 주류량이 다소 과다한 점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관련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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