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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들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0,000원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라는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6.23. 0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96년생, 여)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2병을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2013. 9. 1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0,000원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0.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인 2013. 6. 23. 02:00경 화장을 짙게 한 여자 손님들이 들어오자 이 사건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안내하였다. 아르바이트생은 자리를 안내한 후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손님들이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손님들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영업장 밖에 있는 야외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러나 갑자기 밖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밖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비가 오자 모두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틈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손님들도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다른 테이블에 앉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평상시 미성년자로 느껴지는 손님들에게 항상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다. 청구인으로서는 사건 당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있고, 단속하기까지의 과정에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남편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였고,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남편의 퇴직금과 주류회사 대출 및 아버님이 받아주신 신용대출로 이 사건 업소를 오픈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오픈 후 청구인은 주류회사 대출금 이자와 아버님 신용대출 이자, 업소 운영비, 인건비로 많은 금원을 지출하고 있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면 잠을 몇 시간 못자는 경우도 있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업소의 수입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 사건 당일의 상황과 청구인이 과거에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베풀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영업자에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주류 등을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지검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기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으로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개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17"></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통지 및 처분서, 풍속업소 단속사항 통보서, 의견제출서,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6.23. 02: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96년생, 여)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2병을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9. 1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500,000원 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0.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Ⅱ.3.식품접객업 중 11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고, 별표23의Ⅰ.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써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사건당일 청소년들이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외테이블로 나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밖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업소 안으로 들어오는 틈을 이용하여 청소년들도 업소안으로 들어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사건당일 업소가 혼잡하여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개업이후 최초위반인 점,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감경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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