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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대로 ***, @층 @@7호ㆍ@@8호에서 일반음식점인 ‘○○○커피하우스 ●●●●●●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자 청구인의 딸인 김OO(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가 2019. 9. 15. 20:00경 청소년 4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연령확인을 하지 않고 4만 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1.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9. 11. 28. ~ 2019. 12. 27.)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청소년들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을 맞이하여 가족 단위 손님들이 붐비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입장하였고, 짙은 화장, 화려한 복장, 하이힐 착용 등으로 성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태연히 주류를 주문하여 섭취하다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는 6명의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인 청구인의 자녀는 현재 ○○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ㆍ관광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채용 당시 주류판매교육을 받고 청소년들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대학교 3학년인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와 행동거지에 속아 성인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고, 평소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을 다하였으며, 법 위반 전력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자택을 담보로 2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의 경우 매월 1,500만 원 이상의 고정비 지출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ㆍ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영업자의 준수의무는 물론 청소년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자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기소유예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2개월의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59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범법사실 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불기소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주류 교육 확인증,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대출내역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현황, 탄원인 명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 6. 23.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신고수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경찰서는 2019. 10.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녀를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음 - <범죄사실의 요지> - 피의자(청구인의 자녀, 이하 같다)는 ○○시 ○○대로 213, ●●●●●● @@7호 ‘○○○커피하우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9. 15. 20:00경 위 ○○○커피하우스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이O(2001. 8. 24.생) 등 4명에게 연령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인 맥주 8병(버드와이저) 및 안주류 등을 4만 5,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21. 청구인에게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2019. 11. 5.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은 2019. 10. 24. 청구인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기소결정하였다(2019년 형제*****호). 다 음 - ○ 죄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 ○ 주문: 피의자(청구인의 자녀, 이하 같다)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이 사건 피의사실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21세의 대학생인 점, 비록 피의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이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점, 피의자는 이건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고 긴 머리를 하는 등 외형상 성인으로 오인하여 맥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마.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소년들이 외모를 성인처럼 꾸미고 술병을 자신들의 SNS로 업로드 하는 등 성인 신분으로 위장하였고, 자진 신고 또는 제3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1. 8. 청구인에게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 교육 확인증 및 이 사건 음식점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이 2019. 1. 3., 2019. 1. 18., 2019. 5. 20., 2019. 6. 8., 2019. 8. 8., 및 2019. 10. 19. 주류판매교육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음식점에 ‘주류 신분증 확인!’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음식점이 소재하고 있는 A시 ○○대로 ***, #층 ##7호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보증금 3,000만원, 차임 140만원), A시 ○○대로 ***, #층 ##8호 월세계약서(월세 130만원), 2019년 8월분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비 고지서(97만 3,950원), 대출내역서(대출금액 1억 4,000만원), 코로나 소상공인경영안정 대출 거래내역(대출금액 5,000만원), 아르바이트생 고용현황(6명) 및 40명의 탄원인 명단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제1항),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제4항).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인 청구인의 자녀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7년 6월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로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평소 이 사건 음식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류판매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내에 주류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해 놓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청소년들 중 1명은 2001년생으로 단속 당시 만 18세였고 성인처럼 외모를 꾸미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인 청구인의 자녀가 이들을 성인이라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1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수입상실로 월세 등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청구인이 2개월의 행정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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